
▲5.18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자의 '진실과 치유 퍼포먼스'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17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재판을 앞두고 지난 11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및 피해자와 연대자의 '진실과 치유 퍼포먼스'에서 피해자인 성수남씨와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이정민
5·18 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5·18민주화운동(아래 5·18) 성폭력 피해자들은 1980년 피해 발생 이후 45년 만에 '보상의 사각지대'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 보상법 개정안)은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19인 중 찬성 197인, 반대 2인, 기권 20인으로 원안 가결됐다.
앞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현저한 신체 피해 중심의 5.18 관련자 보상 기준으로는 새롭게 드러난 성폭력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5·18 보상법(제5조)에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관련자 또는 유족을 ▲ 5·18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 ▲ 5·18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법안 통과, 의미 있지만 너무 오래 걸렸다... 피해자에 위로"
피해자 모임 측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 절차 마무리 되길"

▲당선 인사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 남소연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5·18 성폭력 피해자를 보상금 지급 규정에 명시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2024년 11월 1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추 의원은 3일 <오마이뉴스>에 "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 법안 통과는 의미 있는 성과지만, 진실을 밝히고 피해가 온전히 인정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며 "그 긴 세월을 견뎌오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제주 4·3 사건도 그러했고, 12·3 내란도 마찬가지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또다시 수십 년간 방치하는 과오를 반복하게 된다"라며 "우리는 5·18이 남긴 뼈아픈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5·18 성폭력 피해자 모임 '열매'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윤경회 간사는 <오마이뉴스>에 "지난해 국회에서 열었던 피해자 증언대회 이후 1년 2개월, 지난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 법안심사 가결 이후 4개월가량 지나 나온 결과라 오래 기다리긴 했다"라면서도 "법안 통과 후 열매 회원들이 기뻐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둔 날, 과거 비상계엄 때 발생했던 폭력 문제에 대한 배·보상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장애물이 하나 제거됐다"라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반영되어서 시행령이 빨리 만들어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피해자들의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동력이 됐던 서지현 전 검사도 법안 통과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0대~30대였던 피해자들이 50~70대가 되어서야 국회가 응답했다"라며 "(피해자들이) 제 미투를 보고 용기를 내셨다는 말을 듣고 한없이 울던 날이 떠오른다. 함께 밤새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밤"이라고 소회를 남겼다.

▲"44년 전, 아니 44년째 고통" 5·18 성폭력 증언에 모두 울었다5.18 성폭력 피해자 최경숙씨가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용기와 응답'에서 증언하며 오열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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