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5.12.03 17:47최종 업데이트 25.12.03 21:39

서삼석, '전력망 설치 주민의견 청취 강화법' 발의

"주민 배제된 전력망 사업, 절차적 투명성·수용성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자료사진) ⓒ 서삼석 의원실 제공

국가 전력망 사업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배제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읍·면·동 단위 입지선정위원 구성 시 주민총회 선출을 의무화하고, 사업 추진 전 주민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AD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승인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타당하면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새로 담았다.

다만 두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시행되므로, 현재 입지 선정 등 사업 추진 대상 지역에서 일고 있는 거센 반발 여론을 달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 경우 한국전력은 '345kV(킬로볼트)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입지 선정을 위한 막바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과지역인 영암군 주민 일부와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사전 주민설명회조차 없이 '깜깜이 식'으로 사업이 추진됐다며 한전 본사 앞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더구나 서삼석 의원실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검토된 4개 안을 분석한 결과, 출발지와 종착지는 모두 동일한 상태에서 인구가 많은 중간 경로만 일부 조정된 것으로 확인돼 형식적 검토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광주 광산구는 17개 동 중 2곳만 사업 대상지로 포함된 반면, 영암군은 9개 지역 중 4곳이 포함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커지는 형국이다.

서삼석 의원은 "국가 전력망 사업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현재의 한국전력 사업 방식으로는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른 주요 법률들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두고 있는 만큼, 전력망 사업에서도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전기는 여전히 눈물을 타고 흐른다 https://omn.kr/2g7s3
"지역 수탈·송전탑 폭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입지 재검토 해야" https://omn.kr/2fo85

 국가기간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https://www.k-gridinfo.kr/power-grid/index.do) 갈무리.
국가기간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https://www.k-gridinfo.kr/power-grid/index.do) 갈무리. ⓒ 한국전력공사






#국가기간전력망#전력망확충#에너지고속도로#에너지식민지#용인반도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김형호 (demian81) 내방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독자의견0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