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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연 당진시의원(당진2동, 정미면, 대호지면)
조상연 당진시의원(당진2동, 정미면, 대호지면) ⓒ 조상연

충남도가 내년(2026년) 도립 전환을 약속했던 5개 공립 예술단 통합을 2027년으로 연기하면서, 운영 예산마저 시·군에 전가시킨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관련기사 : 충남예술단 통합, 1년 연기 "약속만 하고 통합 위해 뭘했나" https://omn.kr/2g8v2

조상연 당진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전 제125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5개 공립 예술단을 통합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 비용 전액을 충남도가 부담한다는 협약을 충남도가 스스로 저버렸다"고 규탄했다.

충남도는 지난 2024년 11월께 ▲당진시립합창단 ▲천안국악관현악단 ▲공주교향악단 ▲공주연정국악단 ▲부여국악단 등 총 5개 예술단을 2026년부터 '충남도립예술단'으로 통합하고 운영비를 전액 도비로 전환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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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충남도는 최근 시군에 통보한 내년도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5개 예술단 모두에 대해 기존대로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당진시충남합창단을 포함한 5개 예술단이 소재한 해당 시군들이 부담 예산은 전체 내년 운영 예산(약 190억 원) 중 60억여 원에 달한다.

조 의원은 "당진시의 경우에만 12억 6000만 원의 시비 부담이 편성됐다"라며 "이는 충남도가 당진시와 공식적으로 맺은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으로 명백한 협약 파기이자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절차적 위법성"이라고 강조했다. '당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는 '당진시에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협약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도 협약을 변경하지 않아 당진시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의무 부담에 대한 동의 절차를 완전히 묵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또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라며 "충남도의 이러한 행위는 당진시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도의 횡포이자, 당진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강탈하려는 시도와 다름없다"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충남도에 ▲당진시와의 협약 즉각 이행 ▲ 내년 당진시충남합창단 운영 예산 전액 도비 편성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당초 내년부터 도내 5개 예술단을 도립예술단으로 통합할 예정이었으나, 각 노조와의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아 통합 시기를 내후년(2027년)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내년에는 노조와 적극 협의를 벌이고 합의안을 토대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해 2027년 도립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충남예술단#충남도#당진시#운영예산#도립예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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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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