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여수시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본격 시행에 따라 겨울철 대기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 여수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남 여수시가 겨울철 대기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 기간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관리 강화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단속 ▲민감 계층 보호 조치 등 맞춤형 저감 대책 등이 집중 추진된다.
특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6개 특·광역시에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간 이동 시 운행 제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겨울철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준수와 운행차 매연, 사업장 점검 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