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오 국회의원(진보당, 울산북구), 진보당 김재연 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함승용 변호사, 이재훈·김민혁 접경지역 주민이 2024년 11월 5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 윤종오 의원실관련사진
12.3 불법계엄이 발생하기 한 달 전인 2024년 11월 5일.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도 파괴되고 있는데 통일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은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대북전단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관련 기사:
진보당, '대북전단 살포 신고제 도입' 법안 발의).
그로부터 1년 뒤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대북전단규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기구류를 외부에 매단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키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경우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구류의 경우, 외부에 매다는 물체가 2kg 미만일 경우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그동안 일부 대북단체들은 이런 입법 공백을 이용해 2kg 미만의 대북전단 등을 기구류 외부에 매달아 살포해왔다.
3일 윤종오 의원은 "최근 일부 민간단체 뿐만 아니라 군까지 나서 전단살포에 나선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충돌을 조장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통제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