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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열린 김해시 회포천습지과학관 개관식 때 황새 방사 행사.
15일 열린 김해시 회포천습지과학관 개관식 때 황새 방사 행사. ⓒ 김해시청

김해 화포천습지생태과학관 개관식 기념행사에서 황새(천연기념물 제199호)가 방사되었다가 곧바로 죽은 사건은 '황새 폐사 사건'이 아니라 '황새 살해 사건'으로, 동물권 확대를 위한 법제도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해시는 지난 10월 15일 화포천습지생태과학관 개관식을 기념해 황새 방사 행사를 열었다. 그런데 황새가 게이지를 나왔다가 곧바로 죽은 것이다.

황새 폐사 원인은 부검 결과, '비감염성 대사성 근육질환(Avian Capture Myopathy)'으로 인한 급사로 추정되었다고 지난 11월 25일 김해시가 밝혔다. 이는 포획이나 이동시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것이다.

이에 김해시는 "야생동물 방사 전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야생동물 방사 관리체계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라며 '전문가 참여와 지역사회 협력', '안전기준 강화', '현장 대응력 제고'를 해나가기로 했다.

"김해시 황새 폐사로 던져진 물음에 시민이 답하다"

 2일 저녁 인제대 장영실관에서 열린 황새 폐사 관련 토론회.
2일 저녁 인제대 장영실관에서 열린 황새 폐사 관련 토론회. ⓒ 김해환경운동연합

김해환경운동연합은 "김해시 황새 폐사로 던져진 물음에 시민이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어, '동물권 확대' 등 여러 대책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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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2일 저녁 인제대 장영실관에서 인제대 부설 잘읽고잘쓰는연구소, 정의당·진보당 김해시위원회, 김해지역녹색평론독자모임, 우리동네사람들이 함께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윤남식 김해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은 "방사 퍼포먼스에 동원되어 더운 날 좁은 케이지 안에서 1시간 40분을 갇혀 있다 폐사한 황새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김해환경운동연합은 김해시장, 관계 공무원, 국가문화유산청장을 대상으로 천연기념물 멸실, 동물학대, 멸종위기종 폐사,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하기도 했다.

이를 언급한 윤 의장은 "생명 존중을 내세운 행사에서 최고 보호종을 행사용 도구로 희생한 사건으로, 공공기관의 생명보호 의무와 사회적 생명존중 의식을 심각하게 훼손한 일이고 행정은 이 사건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고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황새 부검 결과와 관련해, 윤 의장은 "포획이나 이동시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질환이다"라며 "무엇보다도 황새를 폐사에 이르게 한 사건부터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동물권에 대한 정책의 철학적 관점을 세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고영남 인제대 교수(법학)는 동물권 확대의 필요성을 짚으면서 "이번 사건은 '황새 폐사 사건'이 아니라 '황새 살해 사건'이라고 명명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 법체계가 여전히 비인간동물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소유권의 객체'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여러 해외 국가들은 동물복지를 넘어 동물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오래전부터 구축해왔다"라며 "특히 야생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율성과 고유한 주권적 영역을 가진 존재로 보아야 하고 재산권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에서 동물권을 둘러싼 법적 논쟁의 대표적 사례로 '천성산 도롱뇽 사건'과 '설악산 산양 사건', '군산 검은머리물떼새 사건' 등을 거론한 고 교수는 "여러 사건들은 동물도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회적·법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송유인 김해시의원은 "김해시의 황새 방사거점 조성 및 텃새화 사업으로 시작된 방사 사업의 출발점이 잘못 되었지 않느냐"라며 "당시 사업에 대해 철새인 황새를 방사의 대상으로 만들어 화포천에 가두는 것이 아닌가 반대하는 시의원들이 많았지만 집행부에 의해 강행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김해시에는 김해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김해시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야생생물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고 공공행사에서 동물 이용을 제한, 심의하는 조항은 부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노원구의 경우 특정 멸종위기종(표범장지뱀)을 핵심 상징종으로 설정하고 보호구역 지정, 서식지 보전 복원, 실태조사, 모니터링, 주민차여 교육 홍보, 행정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조례에 포함하고 있고, 창원시도 생물다양성 관련 조례가 있어 김해시의 동물권과 관련된 조례가 시민과 행정의 인식 제고와 교육,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김해환경운동연합은 "참가한 시민들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동물권에 대해 많은 고민이 확장되기를 바라며 김해시가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것을 염원했다"라고 전했다.

#황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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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cjnews) 내방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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