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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대검찰청 ⓒ 이정민

국민참여재판은 결국 검찰 뜻대로 멈췄다.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닷새 연속 열릴 예정이던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사건 국민참여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검찰이 지난달 25일 제10회 공판준비절차 기일에서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 신청에 관한 결과를 보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2조는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재판부 기피신청이 있을 때 소송진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피 신청 재판은 수원지법 형사12부가 맡는다.

검사들 기피신청에 재판부 '재판 절차 정지'... 국민참여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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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4명은 "재판부가 한정된 (증인)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나버렸다.

앞서 검찰은 교도관 42명을 포함해 총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이 가운데 6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교도관 전원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시간적 제약이 있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다수 증인 신문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연어 술파티' 의혹 날짜가 법무부 조사를 통해 2023년 5월 17일로 특정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법무부 자료를 보면 (술 마신 날짜가) 5월 17일로 돼 있다"며 "박OO(쌍방울 관계자), 전OO(전직 교도관) 등에 대해서만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 재판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1월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전 부지사의 기피신청은 대법원 최종 기각 전까지 약 4개월이 걸렸다. 앞서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10월 대북송금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 같은 재판부(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를 상대로 한 기피 신청 역시 두 달 만에 최종 기각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5~6월경 검찰청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검찰은 그가 위증한 것이라며 지난 2월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지난 4월부터 10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해왔다.

재판부 기피 신청 과정에서 이뤄진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지난달 27일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을 법정 모욕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아래는 관련 이 사건 일지다.

- 2024년 10월 : 이화영, 국회 박상용 검사 청문회에서 술파티 의혹 관련 증언
- 2025년 2월 : 수원지검, 이화영 전 부지사에'위증' 혐의 기소
- 2025년 4월~11월 : 수원지법, 10차례 공판준비기일 진행하며 12월 15일부터 국민참여재판 진행 결정
- 2025년 11월 25일 : 검찰,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및 퇴정
- 2025년 11월 26일 : 이재명 대통령, 감찰지시
- 2025년 11월 27일 : 이화영 측, 수원지검 소속 검사 4인 고발
- 2025년 12월 2일 : 재판부, '재판 정지' 발표

#신진우#이화영#대북송금사건#수원지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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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moviekjh) 내방

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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