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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북지부가 2일 단기수업(업무)지원교사 확충을 촉구하는 1385명의 서명지를 충북교육청에 전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2026학년도부터 단기수업지원교사 제도의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을 강력히 요구했다.
단기수업지원교사는 교사들의 특별휴가·병가·출장연수 등으로 인한 보결 수업을 맡는 기간제 교사 또는 강사를 말한다. 충북에서는 현재 유치원·초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중등의 경우 '0'명으로 사실상 폐지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휴가 사용에 어려움이 커지며, 수업 일정이 한꺼번에 몰리는 등 교사 업무 과중과 교육과정 운영 차질이 잇따랐다고 전교조는 지적했다.
2020년 시범운영 후 정규사업으로 편성됐다가 '0'명으로 사실상 폐지된 이유는 '공립 초중등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 임용 및 활용 방안 안내[교육부 교원정책과-8113(2024.11.27.)]'에서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일선 학교 및 학급에 직접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교육청 등 기관에는 배치할 수 없으며, 부적정 운용 시 기관주의, 다음연도 정원 반영, 다음연도 정원 외 기간제교사 감원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겠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라고 전교조 충북지부는 설명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올해 6월 교육청과 면담을 통해 대책을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중등 지원교사 운영은 종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초등·유치원 단기수업지원의 지속 운영 여부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답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특수·영양·보건 분야 단기지원 인력 운영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불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도내 교사 대상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첫 이틀 만에 1286명이 참여하는 등 "현장의 절실한 요구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단기수업지원교사 제도가 중단된다면 교사들의 기본적 휴가권 보장, 학생 학습권 보호 모두가 위협받는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전교조는 본부 차원에서 교육부와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충북지부도 도교육청을 상대로 지속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서명지를 전달하며 "충북교육청은 더 이상 교사들의 분노를 외면하지 말고 단기수업지원교사 확충 및 보장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즉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