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프조사 중단하라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4일로 예정된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청회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을 열었다. 유가족 유금지씨가 삭발을 하고 있다. ⓒ 유지영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위원 전원의 사고 조사 업무 배제를 요구하는 기피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냈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언에 기초해, 이번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토부 소속 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소위 '셀프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유가족협의회는 2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조위에 사조위 위원 및 사조위 소속 항공조사단 단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조위가 조사 핵심 대상인 국토부로부터 조직적·재정적·인사적으로 종속돼 있어 공정하고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미 조사 과정에서 편파성과 절차적 위법성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공항 내 콘크리트 둔덕 시설물이 꼽히는 점을 강조한 뒤 "조사 대상 기관이 스스로를 조사하는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객관적 진실 규명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문제의 콘크리트 둔덕1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 등이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이 있는 콘크리트 둔덕을 살피고 있다. 2025. 1. 1 ⓒ 연합뉴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셀프 조사' 중단을 촉구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 기피 신청서 중 일부. ⓒ 12·29무안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유가족협의회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 18명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토부는 조사의 주체가 아닌 핵심 조사 대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협의회 법률지원단 김성진 변호사는 통화에서 "누구든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법언에 근거해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위원 전원이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됐으므로 사조위는 이번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다. 장관이 직접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한 뒤 "기피 신청 인용 여부 결정 전까지 사조위의 조사 활동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유족 반발, 국회 요청에 사조위,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연기
한편 사조위는 유족들이 기피 신청서 제출과 함께 촉구했던 여객기 참사 공청회 연기를 이날 오후 수용했다.
당초 사조위는 유가족들 반발에도 오는 4~5일 참사 원인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성격의 공청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오다, 돌연 이날 입장을 변경했다.
사조위는 공청회 연기 결정에 대해 "유가족 측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에서 공식 연기 요청이 있었고, 현장에서 제기된 안전 우려도 고려됐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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