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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 청사.
광주광역시청 청사. ⓒ 안현주

광주광역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남구와 광산구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2일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에 따르면 남구 나선거구는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다선거구는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됐다.

광산구 가선거구 4명에서 3명, 마선거구는 3명에서 4명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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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적용됐던 광산구 라선거구는 의원 정수를 3명에서 2명으로 환원했다.

위원회는 획정안 제출과 함께 '광주광역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난 2022년 시범 운영된 중대선거구제 특례연장 등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을 바탕으로 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자치구의원 선거구는 시의회 조례안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위원회는 2025년 10월31일 기준 인구통계를 적용해 인구수와 동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인구 대표성을 높이고 의원 1인당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치구 의원정수를 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11월1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획정안을 논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석을 가진 7개 정당과 자치구·자치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획정안을 마련했다.

#광주#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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