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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2 12:25최종 업데이트 25.12.02 12:25

성남시, '대장동 비리' 관련자 재산 5673억 원 가압류 신청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들이 보유한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들이 보유한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 박정훈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들이 보유한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거나 은닉되는 것을 방지하고,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그동안 법무법인 선임을 추진했으나 난항을 겪었고, 대리인 선임을 기다릴 경우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12월 1일 가압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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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대상은 총 5673억 원 규모다. 김만배 4200억 원, 남욱 820억 원, 정영학 646억 9000만 원, 유동규 6억 7500만 원 등이 포함된다.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포괄해 동결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을 민사절차를 통해 환수하려는 목적에서 진행됐다고 시는 밝혔다. 가압류 금액은 검찰 추징보전액 5446억 원을 초과한다.

성남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28일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제출했다.

성남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절차를 통한 환부청구를 병행해 시민 피해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범죄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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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friday76)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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