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2월 1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제정 77년, 22대 국회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윤종오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 가운데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울산 북구)가 "만에 하나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부가 내란 세력 방탄에 나선다면 국민들은 사법부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종오 의원은 이날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오늘 오후 추경호 의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데, 반드시 구속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행보를 문제 삼았다. "내란 1년 사과 한마디를 두고도 자중지란이던 국민의힘이 추경호 의원 방탄에는 일사불란하다"고 지적한 것.
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이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적이 없다며 107명 의원 전원 명의로 집단 탄원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사과나 반성의 말을 해도 그저 말장난 아니겠나"고 지적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특히 윤 의원은 "특검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추경호 의원은 계엄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실제 표결 미참석으로 이어졌다"며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 표결을 막으려고 12월 3일 그날 밤 국회로 온 그 어떤 계엄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추경호 한 명이 해낸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장외에서 영장 기각이 '대반격의 신호탄이 될 것' 이라며 극우들과 함께 극단적 정치를 부추기고 있다"며 "영장이 기각된다고 내란중요임무종사라는 죄가 사라지나, 12월 3일 그날밤 내란을 실행한 역사 자체가 바뀌나. 결국 기소되고 단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오는 12월 3일 내란 1년을 맞아 국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선다. 그날이 추경호 구속 소식으로 내란단죄 이정표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책임을 묻는 날이 될지 사법부 결정에 달려 있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