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5.12.1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의결하는 등 전담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3일 법사위 전체회의,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겸공) 인터뷰에서 전날(1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관련 상세 구성, 향후 처리 계획 등을 밝혔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는 크게 3가지다. 영장 전담에 2명 이상, 그리고 1심 내란전담재판부 2개 이상, 그리고 항소심 내란전담재판부 2개 이상을 설치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위 내용을 포함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공수처 설치·운영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민주당은 내란과 외환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최대 6개월인 1심 구속 기간을 1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의원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란죄로 기소돼서 처벌받은 사람은 사면·복권 제한을 두고 있다", "구속 기간도 현행은 6개월까지만 가능한데 내란·외환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에 담아 놨다"라고 밝혔다.
이는 내달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돼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18일까지다.
김 의원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상세 구성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추천위가 그간 논의됐던 것과는 좀 다르게 통과가 됐다. 그동안 정치권은 국회가 추천위 구성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공방이 있었다"며 "그런데 (법안에선) 정치권은 다 빠지고, 대신 헌재소장이 3명, 법무장관이 3명, 판사회의에서 3명, 그렇게 9명을 구성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귀연의 윤석열 석방, 법왜곡죄 전형적인 케이스"
김 의원은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의 경우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석방 사례가 단초가 됐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겸공 인터뷰에서 "지귀연 판사가 법 생긴 이래 70년 만에 이상한 계산법을 적용해 윤석열을 석방시킨 사례도 법왜곡죄에 해당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게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다", "공수처장도 만약 법왜곡죄가 있었으면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법왜곡죄 설계할 때 그게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봤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또한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석열 내란 재판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아직 1심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내란 사건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1심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까지 가게 된 것은 (현) 사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 재판이 있었지 않느냐"라며 "윤석열 내란 재판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은 6개월 더 연장되고, 최소 2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 재판받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고, 오는 4일 본회의를 연다면 그때 처리해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