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물론, 김건희 여사와 순직 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검' 관련 재판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전망입니다.
'3대 특검' 전담 판사·재판부 신설... 영장 심사부터 달라진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내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별법)은 단순히 재판부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초기 단계인 영장 심사부터 1심 재판, 항소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1심과 항소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 심사 또한 내란전담 영장판사를 새롭게 임명해 담당하도록 했다"며 "내란·외환 관련 범죄의 경우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파급력은 더욱 큽니다. 법이 통과될 경우 대법원장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담당할 전담 영장판사 2명과, 재판을 심리할 1·2심 재판부 각 2개를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해야 합니다.
기존 법원의 무작위 배당 방식 대신, 별도로 구성된 추천위가 검증한 판사들이 해당 사건들을 전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선고 기일 안 잡힌 사건은 전원 이관... '봐주기 판결' 원천 봉쇄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됐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1심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은 사건은 모두 새로 설치되는 전담재판부로 이관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역시 전담재판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속도감 있는 처리를 위해 항소심은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복권과 감형을 모두 제한해, 추후 정치적 타협으로 풀려날 가능성도 원천 봉쇄했습니다.
재판부를 구성할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지며, 정치권의 입김은 철저히 배제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나경원 "판사 골라 쓰겠다는 것... 나치 재판부와 다를 바 없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법안소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는 결국 '내란 유죄 판결'을 위해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이라며 "과거 나치 정권도 충성도 높은 인물을 판사로 골라 썼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나 의원은 구속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 것에 대해서도 "오랜 형사사법의 원칙에 반해 피고인의 인권을 짓밟는 처사"라며 "법이 통과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함께 논의된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그는 "'법 왜곡 여부'를 누가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판검사들에게 '정권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헌정 파괴 범죄를 단죄하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 장악'으로 규정하고 결사 저지를 예고하고 있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