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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무대에서 노래하는 백금렬(53)씨.
집회 무대에서 노래하는 백금렬(53)씨. ⓒ 오마이TV

검찰이 '백금렬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며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과 표현의 자유 허용 한계를 놓고 비상한 관심이 쏠렸던 이 사건 유·무죄 최종 판단은 대법원 판결로 결정되게 됐다.

전직 교사 백금렬(53)씨는 2022년 공립학교 교사 신분으로 주말 집회 무대에 올라 대통령 윤석열씨와 집권 세력의 실정을 노래로 풍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유죄,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현철·사법연수원 31기)은 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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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공수사부가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상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검찰 지휘부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무죄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으니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백씨는 2022년 서울과 광주에서 열린 세 차례 집회에 참가해 당시 대통령 윤석열씨와 집권 세력의 부패 의혹과 무능·불성실한 국정 운영을 비판했다.

집회 무대에 올라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들어 무당들 좋겠네. 김건희야, 최은순아, 한덕수야, 한동훈아, 윤석열아 어서 교도소 가자"는 가사의 노래를 부르며 풍자하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현직 공립중학교 교사였던 백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의 시위에 나섰다며 2023년 8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을 맡은 광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박현 판사는 백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 안현주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 안현주

반면 항소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배은창)는 원심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가 국가공무원(교원) 신분으로 집회에 참석해 대통령 등을 비판하고 그들을 노래로 풍자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그 행위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은 확인되지 않는다"게 무죄 판단 사유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아가 "개별 인격체로서 공무원의 정치 활동 자유와 공무상의 정치적 중립성은 구별돼야 하므로, 공직 수행에 연관이 없거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가급적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공무원의 정치 행위 금지 규정은 확대 해석할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지적한 바 있다.

백씨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교원단체와 광주 시민사회는 성명을 내고 검찰에 상고 포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시민사회 촛불 집회 사회자이자 소리꾼으로 알려진 백씨는 이 사건 재판과 별개로 성인이 된 옛 제자들에게 투표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돼 지난 2024년 8월 교사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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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렬#교사정치기본권#교사표현의자유#공무원정치활동#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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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demian81) 내방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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