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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주변에 걸린 펼침막 '비정년트랙 교수 차별 방치하는 교육부 각성하라'
교육부 주변에 걸린 펼침막 '비정년트랙 교수 차별 방치하는 교육부 각성하라' ⓒ 박성원

"교수인데 저임금 노동자로 노동부 지원을 받는다 하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한 비정년트랙 (정년 보장 심사를 받을 수 없는 조건으로 임용되는 교원) 교수의 말이다. 그는 외벌이로 아이를 키우며 매달 생활비와 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 대상 지원 안내 문자를 받았다며 휴대폰을 내밀었다.

또 다른 교원은 "주말에 가사 도우미 일을 병행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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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1000만 원만 더 오르면 빚을 안 내도 될 텐데요."

'교수'라는 직함 뒤에 가려진 현실은 생존의 벼랑 끝에 선 노동자와 다르지 않다. 이들의 고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고등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상징이다. 대학은 '자율적 인사제도'라는 명분으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고용 형태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 동일한 법적 신분의 교원들이 제도적으로 차별받는 위헌적 구조가 고착되었다.

같은 전임교원인데 임금 격차 3배

이러한 차별은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수치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2024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평균 보수는 약 1억 200만 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평균 보수는 약 3700만 원 수준으로, 임금 격차는 무려 3배에 육박한다. 같은 전임교원 신분인데도 이러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비정년트랙 교원이 법적·제도적 보호 없이 저임금·고강도 노동에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이다.

문제의 본질은 '처우의 차이'가 아니다.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신분·임용·보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대학 현장의 비정년트랙 제도는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 동일한 '교원'인데도 정년 보장 심사 자체를 받을 수 없도록 설계된 구조는 명백히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반하며 위헌 소지가 크다.

이 차별은 단지 임금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평의회, 교수회, 각종 위원회 등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되고, 교수로서의 기본적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신분적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 대학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상당수 교원을 '가성비 좋은 인력'으로 취급하는 현실은, 대학 스스로 교육의 정의를 허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비정년트랙 구조의 배경에는 학벌주의, 인문교양 교육의 몰락 그리고 교육부의 고등교육 철학 부재가 있다. 취업률·입시 경쟁률 중심의 평가 속에서 철학·문학·예술·역사 등 교양 교육은 비용 항목으로 취급되었고, 그 공백을 비정년트랙 교원이 메웠다. 교수 임용에서는 학벌 위계가 구조적으로 작동하여, 지방대 출신 교수는 정년트랙 진입이 극히 어렵고, 서울 주요 대학 출신이라도 인문·교양 전공이면 비정년트랙에 머무는 이중 구조가 굳어졌다. 지방대는 자신의 졸업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다시 고용하는 악순환 속에 빠져 있다.

차별받는 교수 보며 대학생들은 불평등 학습

 2025년 상반기(4월25일) 비정년트랙 교수 관련 기자회견 및 홍보 활동은 ▲교육부 책임 촉구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요구 ▲사회적 인식 확산 ▲현장 목소리 전달(200명의 비정년트랙)로 진행되었다. 사진은 교육부 앞 기자회견
2025년 상반기(4월25일) 비정년트랙 교수 관련 기자회견 및 홍보 활동은 ▲교육부 책임 촉구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요구 ▲사회적 인식 확산 ▲현장 목소리 전달(200명의 비정년트랙)로 진행되었다. 사진은 교육부 앞 기자회견 ⓒ 박성원

이 불평등 구조는 대학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 대학생들은 차별받는 스승을 보며 사회 구조를 자연스럽게 학습한다. 대학 교육의 현장은 평등을 가르치지 못한 채, 불평등을 경쟁의 논리로 포장하고 정당화하는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 교육이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축소된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학벌 엘리트주의, 경쟁주의, 물질만능주의, 왜곡된 능력주의라는 고질적 병폐를 더욱 강화하는 토대가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비정년트랙 교원의 처우'에 머무르지 않는다. 위헌적이고 반교육적인 임용제도 개선은 교육 정의와 사회 가치 회복을 위한 공공의 과제다. 또한 비정년트랙 교원이 문제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투쟁하는 것은 교육자 양심의 실천이다. 이 과정에 정년트랙 교수들의 연대가 더해질 때, 대학은 비로소 학문 공동체로서 자기 성찰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

일부 대학에서 진행되는 비정년트랙 교원 임금차별 소송 비용이 시민, 정년트랙 교수, 국립대 교수, 은퇴 교수, 타 대학 비정년트랙 교원 등 제3자의 자발적 후원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이미 1000만 원을 넘어섰다. 이는 비정년트랙 교원의 권리 회복이 이미 대학 울타리를 넘어 사회적 연대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이러한 연대가 확장될 때, 비정년트랙 교원 문제는 고등교육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비정년트랙 교수의 현실은 참혹하다. 그러나 부끄러워해야 할 주체는 비정년트랙 교원이 아니라, 이들을 차별 구조 속에 방치한 대학과 사회이다. 가족에게는 당당한 엄마·아빠로, 학생들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스승으로 서고 싶다. 더 이상 부정의한 구조가 후세대에게 되물림 되어서는 안 된다.

비정년트랙 교수의 투쟁은 더 나은 임금을 요구하는 싸움이 아니라, 교육이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공적 영역으로서의 존엄을 되찾아야 한다는 더 큰 요구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비정년트랙#대학교수#교수차별#고등교육개혁#교원지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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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의 구조 문제를 기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사회와 연결하는 글을 쓰고자 합니다. 교육의 공공성과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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