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는1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직접 신문하며 '국회 봉쇄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일반이적 혐의' 재판이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되, 1월 주 2회 → 2월 주 3회 → 3월 주 4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씨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함에 따라, 오는 23일 심문이 진행된다. 윤석열씨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18일 끝난다.
윤석열 변호인, '외환죄 혐의' 재판 첫 날부터 "판결 신뢰" 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 이정엽 재판장은 1일 오후 2시 10분 윤씨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함께 기소된 일반이적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심리에 다수 국가 비밀 노출이 예상되고 구두 변론과 증거 조사 과정에서 국가 비밀 심리와 그렇지 않은 심리를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임을 감안해 오늘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 일정을 고지한 후 비공개, 피고인들이 출석하는 첫 공판기일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심문과 국민참여재판 확인 절차까지 마친 뒤 비공개하겠다"며 "이후 공판부터 결심공판까지는 재판장이 그 전회 이뤄진 절차와 당일 이뤄지는 절차를 고지한 후 비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 공개 여부는 추후 결정된다. 재판부는 '비공개 부분'은 중계를 불허하되, 공개 부분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특검은 "이 사건 증거의 상당수가 북한에 대한 군사 정보 수집, 군사 작전 계획 준비 시행 등 군사 비밀"이라며 '국가 안보 위협'을 근거로 재판부에 심리 비공개와 중계 불허를 요청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쪽 이하상 변호사는 "특검이 대한민국 국군을 상대로 이 사건 수사를 해 왔는데 이제 와서 재판 중계 불허를 요청하는 건 자기모순"이라며 "특검 요청 자체가 공소사실의 수사와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군사 비밀'을 이유로 공소장 내용을 공란 처리한 것을 두고 유승수 변호사는 "낱말 맞추기가 아니다. 맞춘다고 해도 공소사실에 맞는지 알 길이 없다"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씨 변호인 배보윤 변호사도 "검사는 내용과 기록을 다 열람했는데 변호인에게는 비닉 처리한 공소장을 줬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없다"며 "공소장 자체뿐 아니라 형사 절차 전반에 걸친 문제다.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형사재판 자체가 절차 위반이 되고 판결을 해도 그 자체가 문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월 12일부터 본격적인 공판 진행
첫 번째 공판기일은 2026년 1월 12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다. 그 다음 기일은 1월 19일과 22일, 26일과 27일 등 주 2회씩 진행된다.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2월부터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구속 심문 기일은 김 전 장관은 오는 12일, 여 전 사령관은 16일, 윤씨는 오는 23일로 정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재판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재판부의 심리 계획을 들은 변호인들이 이날 피고인 방어권을 문제 삼아 강력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하상 변호사는 "신속 재판이 원칙인 것처럼 (재판을 진행하려 하는데) 재판이 공평하지 않고 균형을 잃었고,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정해진 결론을 정해서 간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기일 변경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주 4회는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