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검찰청 ⓒ 안현주
사기 사건 피의자가 검찰의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달아나 검찰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일 광주지방검찰청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모텔 앞에서 사기 사건 피의자가 검찰의 체포 영장 집행 도중 도망쳤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광주지검 수사팀은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검거에 나섰다가 면전에서 피의자를 놓쳤다.
이 피의자는 곧바로 인근에 있던 차량에 탑승해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 발생 뒤 112에 전화를 걸어 피의자 도주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접수 시각은 오전 10시 12분이었다.
달아난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후반 남성 A 씨로 파악됐다.
특경법상 사기는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 고액 사기 사건에 해당할 때 적용되는 혐의로, 유죄 판결 시 별도의 감경 사유가 없다면 징역 5년 이상의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범죄다.
경찰과 검찰은 사기 피의자 A 씨 뒤를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