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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1 14:39최종 업데이트 25.12.01 14:57

검찰, 사기 사건 피의자 놓친 뒤 112 신고

검경, 40대 후반 남성 피의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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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 안현주

사기 사건 피의자가 검찰의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달아나 검찰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일 광주지방검찰청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모텔 앞에서 사기 사건 피의자가 검찰의 체포 영장 집행 도중 도망쳤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광주지검 수사팀은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검거에 나섰다가 면전에서 피의자를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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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피의자는 곧바로 인근에 있던 차량에 탑승해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 발생 뒤 112에 전화를 걸어 피의자 도주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접수 시각은 오전 10시 12분이었다.

달아난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후반 남성 A 씨로 파악됐다.

특경법상 사기는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 고액 사기 사건에 해당할 때 적용되는 혐의로, 유죄 판결 시 별도의 감경 사유가 없다면 징역 5년 이상의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범죄다.

경찰과 검찰은 사기 피의자 A 씨 뒤를 쫓고 있다.

#광주지검#사기피의자#광주경찰청#11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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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demian81) 내방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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