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경남행동, 공안탑압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는 1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국가보안법 제정 77년,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을 누릴 시간”이라고 밝혔다. ⓒ 윤성효
▲"국가보안법 제정 77년, 조작사건 100건 넘고 배상액 헤아릴 수 없다"
윤성효
"이제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을 누릴 시간."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경남행동,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가 1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국가보안법 제정 77년,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외쳤다.
민형배, 김준형, 윤종오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1명이 이날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에 맞춰, 경남지역 시민사회·진보단체들도 뜻을 같이한 것이다.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에는 민형배, 이학영, 김준혁, 김우영, 이재강, 문정복, 조계원, 신영대, 김정호, 김상욱, 이기헌, 김용민, 이재정, 이주희, 양문석(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준형, 김선민, 정춘생, 김재원, 이해민, 신장식, 강경숙, 박은정, 차규근(이상 조국혁신당), 윤종오, 손솔, 정혜경, 전종덕(이상 진보당), 용혜인(기본소득당), 한창민(사회민주당), 최혁진(무소속)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의 주요 조항과 조문을 거의 그대로 베껴 1948년 12월 1일 제정됐고, 올해로 77년째다. 경남대책위는 그동안 온갖 '국가보안법 조작사건'들이 있었다며 이제는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대책위는 회견문을 통해 "오늘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꼭 77년이 되었다. 1949년 이후 출생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에서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한 것이다"라며 "국가보안법은 77년 동안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 왔다. 평화와 양심의 목소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탄압받았고 정권은 위기 때마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공안 탄압을 자행했다. 지금도 지난 정권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가둔 아홉 명의 양심수가 감옥에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제강점기를 넘어 해방을 맞이하고도 정작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일제가 만든 치안유지법을 버리지 못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 국가보안법을 탄생시켰다. 77년 동안 국내외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유일한 법인 국가보안법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계승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경남대책위는 "촛불혁명과 빛의혁명 시민정신을 이어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정부와 사회대개혁의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22대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시대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라며 "이제 우리 시민들은 정치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 인권감수성이 한층 높아진 시민들의 의식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가로막는 악법,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1년 전, 비상계엄 선포라는 참담한 일로 온 국민의 인권이 침해당했던 기억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염원을 더 간절하게 한다. 비상계엄 체제가 더 오래 이어졌다면 무도한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다시 꺼내 들고 '반국가세력' , '종북좌파'를 처단한다며 수많은 사람들을 가두고 억압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며 "장갑차와 총을 든 군대를 앞세운 비상계엄을 응원봉 하나로 평화적으로 막아낸 우리 시민들은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인권을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밝혔다.
민형배·김준형·윤종오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과 관련해, 경남대책위는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수는 지난 2004년 17대 국회 이후 처음으로 30명을 넘겼다"라며 "77년간 민주주의와 자유를 제약하고 국민을 탄압해 온 국가보안법을 22대 국회에서는 폐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과 민주주의, 국가보안법과 인권, 국가보안법과 평화, 국가보안법과 양심은 절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병하 경남대책위 공동대표는 "법의 내용과 종류가 그 나라 수준의 척도가 된다고 본다. 국가권력과 독재세력의 통치 수단이자 일제 식민지의 산물 국가보안법을 모시고 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현 수준이라 본다"라며 "윤석열이 불법계엄과 내란을 획책한 것도 이 악법을 믿고 하였을 것이라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민족통일과 민주, 인권 운동은 이불을 덮어쓰고 만세 부르는 것 같다고 하였다. 권력 유지와 정적 제거에 이용한 나쁜 악법임은 인혁당 사건 조작에서 김대중 사형선고, 통합진보당 해산, 최근 우리 지역 간첩단 조작 사건 등에서 보았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인권과 민주주의 정신을 파괴하는 괴물법 이제는 정말 정리해서 역사의 아픈 기억에 새겨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국가보안법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사회대개혁의 과제 중 하나로 논의해야 한다"라며 "반드시 악법을 폐지해 인권, 민족, 민주와 진보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대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선진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조작사건 100건 넘어 ... "배상금 헤아릴 수 없어"
강동화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은 '국가보안법 조작사건'들을 열거하면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뒤 현재까지 조작 사건으로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가 100건이 넘을 것이다. 무죄로 인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준 금액도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게 법의 가치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조작사건'들(연도는 사건발생이거나 법원 선고)이다.
△1958년 간첩누명 사형당한 조봉암–2011년, 무죄, 24억 배상 판결. △1961년 조용수 민족일보사건-조용수 등 2명 사형-무죄.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무죄, 2억 배상 판결. △1967년 21년 복역한 이수근의 처조카 배모씨 무죄, 68억 배상 판결. △1967년 납북 어민 서창덕씨, 41년만에 무죄, 10억 배상 판결. △1968년 태영호 간첩사건-무죄. △1969년 동백림 사건-43년만에 무죄. △1973년 간첩누명을 쓰고 조사중 의문사한 최종길 서울대 교수-18억 배상판결. △1974년 민청학련 사건, 이철 등 12명 재심서 무죄. △1974년 문인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37년 만에 무죄. △1975년 김용준 간첩사건-무죄. △1975년 '형제 간첩 조작 사건'-유족에 20억 배상판결. △1975년 2차 인혁당 사건 8명 사형- 무죄. △1977년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사건-무죄, △1979년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무죄, △1979년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무죄, △1980년 김대중내란음모사건-무죄. △1980년 일가족 4명 간첩 사건-조작. △1980년 신귀영일가 간첩사건-무죄. △1980년 재일교포 이종수-재심 무죄. △1980년 김기삼-29년만에 무죄. △1981년 부림사건-5명 무죄. △1981년 재일교포 이헌치-무죄. △1981년 아람회 사건-무죄. △1981년 석달윤 등 간첩사건-무죄. △1982년 오송회 사건-26년만에 무죄. △1982년 차풍길 간첩사건-무죄, 34억원 소송. △1983년 간첩누명 최양준-28년만에 무죄. △1985년 모자 간첩 사건-피해자에 20억 배상 판결. △1985년 이장형 간첩사건-무죄. △1986년 정상금 간첩사건-무죄. △1986년 '간첩 누명' 고문 사망자 26년 만에 배상판결. △1986몀 '간첩사건' 강희철-재심에서 무죄. △1986년 간첩 누명 김양기-23년 만에 무죄. △1986년 간첩 혐의 납북 어부-26년 만에 무죄. △1987년 수지김 사건-무죄. △1991년 유서대필사건-23년만에 무죄. △2005년 한국사회의이해 사건-무죄. △2013년 서울시청 공무원 남매간첩사건–무죄. △2014년 부림사건 5명-국가보안법 위반 33년 만에 무죄. △2015년 간디고 교사-무죄. △2014년 계룡시 공무원-무죄. △2015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무죄. △2015년 횃불회-33년 만의 재심 무죄. △2016년 옥살이 모녀-무죄. △2017년 평통사 사건-9명 전원 무죄. △2019년 전두환 정권 시절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32년 만에 무죄. △2019년 '막걸리 보안법' 재심 사건-38년 만에 무죄. △2020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35년만에 무죄. △2020년 노동해방실천연대-무죄. △2021년 강성호 교사-32년만에 무죄. △2022년 황선-무죄. △2022년 4.3 사건 수형자 4명-무죄. △2022년 이광철 전 국회의원-40년만에 무죄. △2022년 구미 유학생간첩 피해자들-무죄. △2023년 국보법 위반 70대-40년만에 무죄. △2023년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대표-항소심 무죄. △2023년 IT 업체 직원-항소심 무죄. △2023년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사형선고 48년만에 무죄. △2023년 국보법 위반 60대-40년 만에 무죄. △2023년 김남주 시인 등-42명에 31억 원 배상. △2024년 박정근 사건-무죄. △2024년 서울남부지역 노동자동맹사건-37년만에 무죄. △2024년 66세 남성-42년만에 재심 무죄. △2024년 충남대 청람대사건-40년만에 무죄. △2025년 남북교류협회이사장-17년만에 무죄 등.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경남행동,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는 1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국가보안법 제정 77년,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을 누릴 시간”이라고 밝혔다. ⓒ 윤성효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경남행동,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는 1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국가보안법 제정 77년,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을 누릴 시간”이라고 밝혔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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