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윤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물리쳤다.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헌재는 27일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행위의 무효를 구하는 지난 1월 윤석열씨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주된 이유는 ①심판청구의 상대방을 잘못 골랐고, ②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당시 권한정지 상태였던 윤석열씨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이었다.
윤석열씨는 1월 6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의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청구와 7일 신한미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의 영장 발부 행위가 문제라면서, 자신의 헌법상 권한인 국군통수권·계엄선포권을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아니라 차아무개 검사였다. 헌재는 "공수처장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①번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봤다. "이 사건 행위들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속조치들은 모두 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있고, 권한대행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시점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위들로 인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두고 "이 사건은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권한쟁의 사건이나, 적법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각하 결정이 선고됐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