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26 ⓒ 연합뉴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온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별건수사로 확보한 증거 대부분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이날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박아무개씨로부터 '태양광 발전 관련 납품사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5차례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4선 국회의원이라는 당내 입지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5000만 원 구형의견을 냈다.
하지만 검찰의 완패였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다른 사건 수사과정에서 임의로 확보된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자정보를 토대로 검찰이 확보한 관련자들 진술 또한 위법수집증거에 따라 수집된 2차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법원은 지난 1월 노 전 의원의 준항고를 일부 인용, 검찰이 그의 자택에서 압수수색한 '돈다발'은 집행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하는 등 그간 이 사건 증거문제를 꼼꼼하게 따져왔다.
노 전 의원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정치검찰의 거짓과 조작을 밝혀 사법 정의를 실현해주신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의 조작 사건은 무려 3년 열흘, 1104일 만에 명백한 허구였음이 밝혀졌다"며 "저의 사건은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꾸며낸 정치 탄압사건이었다"고 했다.
노 전 의원은 "저를 범법자로 몰아간 정치검찰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민구 검사, 고재린 검사 그리고 김영철 부장검사. 바로 이 자들"이라고 직접 검사 실명을 거론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정치검찰에 걸려 한순간에 인생을 망치거나 제 명을 살지 못하고 황천길로 갔다. 그러나 검찰은 단 한 번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고,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이제 정치검찰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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