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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6 11:06최종 업데이트 25.11.26 11:06

국방부, '계엄버스' 탑승자 첫 징계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 '근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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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본청 출입을 막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본청 출입을 막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 유성호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한 육군 간부에게 첫 징계 처분을 했다.

국방부는 26일,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이 최근 비상계엄 연루 혐의로 '근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감사관실 주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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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실장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3시경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육군 참모총장) 지시에 따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탑승했던 34명의 장교들 중 한 명이다.

내란 특검은 박안수 전 사령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다수의 장교를 서울로 불렀다는 점에서 계엄 버스가 2차 계엄 선포를 위한 준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국방부는 김 실장이 오는 30일 명예전역을 신청한 관계로 미리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 실장 외에 징계위에 회부된 '계엄 버스' 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계엄버스 탑승을 이유로 징계한 첫 사례가 나온 점을 고려할 때 대량 징계 가능성도 예상된다.

앞서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8월 19일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해왔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 수사 및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인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속 부대에 징계를 의뢰할 방침이다. 수사 및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인원에게는 경고 및 주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ㄴ제2계엄#계엄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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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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