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산부인과와 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는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배상보험 가입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지원 대상 의료진의 소속 의료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전문의의 경우 병·의원에 근무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이다.
앞서 복지부는 보험사 공모와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기존 공모안과 비교해 보험 가입자의부담, 보장한도 등 보험계약 내용을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확정했다.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 원을 초과한 15억 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한다. 예를 들어 지원 대상 전문의 관련 의료사고 발생으로 15억 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 2억 원은 의료기관 부담, 초과분 13억 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한다.
해당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 원이고, 이 중 국가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연 20만 원으로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고액 배상 부담을 덜 수 있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000만 원을 초과한 3억 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 기준 연 42만 원이며, 이 중 국가가 25만 원을, 병원이 17만 원을 부담한다.
9개 과목 레지던트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전공의 1인당 25만 원의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음 달 5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26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 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 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이 배상보험에 가입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