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울산시가 출품한 '전국 최초, 수직농장 입주 허용 및 유치·태양력발전업 확대' 사례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 울산시 사진DB
25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울산시가 출품한 '전국 최초, 수직농장 입주 허용 및 유치·태양력발전업 확대' 사례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울산시 사례는 기존에는 제조·지식산업 중심으로만 입주가 가능했던 일반산업단지에 수직농장(스마트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에너지량을 줄이는 농업방식)의 입주를 허용하고, 태양력발전업 설치 가능 구역을 산업단지 전 시설구역으로 확대하도록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도시농업·수직농장과 재생에너지 분야의 신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단지 활용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다변화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산업 기반 구축과 규제혁신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산업 현장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거나 생활 불편을 해소한 우수 규제혁신 사례를 전국 단위로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서 총 106건의 사례가 접수돼 1·2차 실무·전문가 심사를 거쳐 17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된 가운데 상위 10건이 이날 경진대회 본선 무대에 올라 경연을 펼쳤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에도 '운행중지 철도용지를 활용한 공장용지 공급'으로 우수상, '미활용 산업용지 주차장·야적장 임시 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으로 장려상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