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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전경 ⓒ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가 ㈜포스코이앤씨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경찰에 고발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하루 최대 1천440톤 이상 폐수가 발생하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혐의다.

24일 광명시에 따르면,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포스코이앤씨는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했다. 이 사실을 지난 18일 오전 목감천 광남1교(광명동 397-10 일원)에서 갈색 오염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적발했다는 게 광명시 관계자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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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를 받은 즉시 해당 업무 담당자 등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 포스코이앤씨가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오폐수(지하수)를 정화 없이 무단으로 방류했고, 또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오폐수를 정화 없이 방류한 것은 빗물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을 줄이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고장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명시는 해당 불법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관련 내용을 시청 누리집(gm.go.kr)에 3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환경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엄정하게 행정 조치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광명시#코스코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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