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6월 내란 특검이 출범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임명 당시 사초 쓰는 심정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 5개월 대한 평가와 함께 전직 대통령 윤석열 재판에 대해 짚어보고자 지난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 방지 TF에서 활동하는 손익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손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내란 특검, 안 밝혀진 게 많다"
- 내란 특검이 출범한 자 5개월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기소될 만한 사람들은 다 된 것 같아요. 윤석열의 이적죄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들이 드러난 것 같고요. 국민의힘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구속 기소 되면 그걸 시작으로 더 수사할 것 같아요.
그러나 기간이 부족하다하는 생각이 드는 게, 외환과 관련해선 이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군인뿐만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 수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또 노상원이 언제부터 군인 쪽을 포섭했었는지도 수사가 추가로 돼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도 수사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고, 검찰 쪽도 지금 수사가 지금 거의 진척되는 게 없는 것 같고요."
- 조은석 특검이 출범할 때 사초 쓰는 심정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밝혀진 게 생각보다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지금 수사로 결실 본 건 대부분 저희가 짐작할 수 있던 부분들이죠. 평양에 계속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이 도발하도록 하게 하는 모양새를 취했던 것들에 관해서 그나마 연결고리가 나온 것이고 아직 안 밝혀진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 특검의 구속 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던데 누구 책임일까요?
"저는 영장 기각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덕수 전 총리만 하더라도 재판에서 공개되는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영장 판사는 이미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한덕수 영장이 기각 나왔고,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전 장관 같은 경우 법무부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에 대해 다르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처음에 기각됐고요, 두 번째는 혐의를 다퉈봐야 한다고 기각 됐잖아요.
그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게 포고령 1호가 국회나 정치 결사체의 정치 활동을 아예 금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헌법에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포고령 1호만 봐도 계엄이 불법이고 위헌인 걸 알 수 있는데 계엄에 따라서 장관이 통상 업무를 한 게 위법성 인식을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계엄은 합법일 수도 있고 불법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건 로스쿨 1학년생에 물어봐도 그렇게 답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법원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았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통과될 것 같나요?
"법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 대해 영장이 나오는 것이 맞죠. 일부에서는 한 명의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심의권과 표결권이 있고 그것에 관해 책임을 묻는 것이냐고 하는데 그건 한마디로 궤변입니다. 개인 한 사람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서 혐의를 받는 게 아니고 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실과 연락하고 국회의원들에게 혼선을 줘서 국회의원들의 심의권과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인 것이기 때문에 범죄의 질이 매우 안 좋죠."
-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 사회가 디지털화로 많이 진행되면서 결정적인 녹취나 영상이 꼭 있어야 범죄 혐의가 성립된다고 언론에서 호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없었을 때도 형사 재판은 항상 진행돼 왔어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당연히 범행은 부인합니다. 범행을 자백하는 피고인은 중대 사건에 많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여러 정황들을 놓고 판단을 내리는 능력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상식적으로 납득 안 가는 행동들을 많이 한 거죠."
"외환죄 아닌 일반이적죄 기소, 불가피했던 것 같다"

▲손익찬 변호사 ⓒ 손익찬 제공
- 내란 특검이 윤석열에 대해 외환죄가 아닌 일반이적죄로 기소했습니다.
"불가피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해야 하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일반이적죄인 거죠. 일반이적죄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또는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준 거예요. 이것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 윤석열 내란 재판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석열 재판만 놓고 본다면 일단 그래도 영상 중계되고 기록으로 남는 것이 그나마 소기의 성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영상으로 중계되는 모습을 보면 재판의 중요성에 비해 전혀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고 피고인들이 대놓고 지연 전략을 쓰는 것이 보여요. 거의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규 시간 내에서만 재판이 계속되는 걸 봤을 때 여전히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을 레크레이션 강사처럼 진행한다는 말도 있던데. (지 판사는 실제로 레크레이션 관련 자격증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편집자 말)
"좋게 본다고 한다면 재판에서 피고인에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볼 수 있겠으나 가볍게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도 피고인에게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 재판 때 증인에 대해 윤석열이 질문하잖아요. 피고인이 질문할 수 있나요?
"그건 생소하실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상에 피고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변호인 없이 재판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법정에 증인이 나오는 건 재판정 밖에서 진술한 걸 여기서 확인하려고 할 때 신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증인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건 원래 법적으로 너무 당연한 건데, 보통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물어보는 피고인이 없으니까 '저래도 되나' 싶을 수도 있지만 원래 피고인의 권리는 맞아요."
- 지귀연 부장판사가 1심 선고를 내년 1월에 하겠다고 했죠. 많이 나오는 우려가 선고 전 윤석열 석방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크게 걱정 안 되는 게 이적죄로 기소가 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속영장을 새롭게 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