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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과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 마련된 채해병특검 사무실. 정식 명칭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과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 마련된 채해병특검 사무실. 정식 명칭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 이정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단장 차장 직무대리) '입막음' 의혹에 휩싸인 체포·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해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 중 일부가 "(청구서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며 책임자 불기소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 문제 때문에 휴일인 전날(16일) 특검보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진행했다. 반면 박 전 단장 변호인단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 박 전 단장 체포·구속영장 청구 책임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17일 오전 특검팀에 접수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박 전 단장 항명수사를 주도했던 국방부 검찰단(아래 군검찰)이 2023년 8월 11일 박 전 단장의 수사외압 폭로 이후 사실과 다르게 무리한 표현을 써가며 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고 보도했다. 군검찰은 특검팀에 제출한 수사기록에서 박 전 단장의 체포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는 사실을 누락시켰다. 특검은 사실상 그의 입을 막으려 신병 확보를 시도한 게 아닌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관련기사 : [단독] 수사외압 폭로 사흘 뒤 "박정훈 거짓 유포" 체포영장... 특검 '입막음' 의심 https://omn.kr/2g0s3)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에 "필요하면 주중과 주말 모두 특검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회의 내용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정훈 변호인단 "기각된 체포영장 청구서, 무죄 입증 주요 증거... 엄벌해야"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지난 7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지난 7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17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 수사관 중 일부는 지난주 박 전 단장 체포·구속영장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는 염아무개 군검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문을 작성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은 '염 군검사가 사실상 체포·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불기소 방침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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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같은 주장은 이명현 특검이 긴급 소집한 특검보 회의에서 뒤집혔다. 박 전 단장 구속영장에는 VIP 격노설 등에 대해 "피의자(박 전 단장)의 주장은 모두 허위이고 망상에 불과하다"는 등 허위사실로 밝혀진 내용이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회의를 통해 특검팀은 박 전 단장 체포·구속영장 청구서를 실제 누가 작성했는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염 군검사의 상관인 김아무개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도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사실상 박 전 단장에 대한 무리한 체포·구속영장 청구 과정에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항명 재판에도 핵심적으로 관여한 인사의 책임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박 전 단장 변호인단은 17일 오전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 김 전 보통검찰부장, 염 군검사에 대해 고발장(직무유기, 공용서류은닉,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반)을 제출했다.

박 전 단장 변호인단은 고발장에서 "피의자(김동혁, 김아무개, 염아무개)들은 공익의 대표자 지위를 가지는 군검사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사건기록을 작성해 적정한 공소제기와 유지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이를 수집·기록·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피의자들은 박 전 단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및 기각 사실이 알려질 경우 여론 악화로 이어져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기각된 체포영장 청구서는 피의자들의 공소권 남용 여부와 박 전 단장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그런데도 피의자들은 기각된 체포영장 청구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기록목록에도 기재하지 않았으며 국방부검찰단 청사 내 모처에 따로 은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법원의 재판권과 (박 전 단장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실체적 진실 발견 또한 저해됐다"라며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가 철저히 훼손됐다. 피의자들을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적었다.

변호인단은 지난 14일 보도된 박 전 단장의 체포영장 청구서 내용을 다룬 <오마이뉴스> 보도를 증거로 제출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4일 일명 '박정훈 항명 수사'를 끌고 갔던 군검찰단이 "언론 접촉 금지를 지시하더라도 추가 항명 행위가 이뤄질 게 분명하다", "거짓을 언론에 유포"한다는 등의 이유로 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박 전 단장의 신병을 확보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군검찰단은 박 전 단장 체포영장 청구서에 "폭주", "피해자 프레임", "거짓 주장", "사실 호도" 등 실제와 다른 내용을 포함해 무리한 표현까지 써 가면서 체포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며, 군검찰은 특검에 제출한 수사기록에서 박 전 단장의 체포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는 사실을 누락했다고 보도했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이 2023년 8월 11일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수사외압을 폭로하자, 사흘 뒤인 8월 14일 1차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군사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또한 이른바 'VIP 격노설'이 보도된 뒤 "해병대사령관 지시 불복종" 등을 이유로 박 전 단장에 대해 2차 체포(8월 28일)와 구속을 시도했지만, 군사법원은 역시 이를 모두 기각했다.

#채해병특검#이명현#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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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빈 (hwaaa) 내방

팩트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김화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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