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전날과 오늘 새벽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됐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막바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늦은 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은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했다. 지난달 15일 1차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혐의를 보강해 청구한 이번 2차 구속영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내란특검으로서는 뼈아픈 결과다. 14일 새벽 취재진에게 전달된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다.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법원은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함에 따라 내란특검이 박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고 해도,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5.11.12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5.11.12 ⓒ 연합뉴스

내란선동, 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 위반(수사방해) 혐의를 받은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결과도 기각이었다.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새벽 3시 기각 결정을 했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AD
-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하여도 소명이 부족하다.
-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14일)로 수사 기간을 딱 한 달 남긴 내란특검의 막바지 수사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두 사람 신병처리를 어떻게 할지 관심이 쏠린다.

#박성재#황교안
댓글1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독자의견10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