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태일의 날' 법안 발의전현희 의원(민주당)이 전태일 55주기를 맞아 '노동인권의 날(전태일의 날)'을 법안 발의했다는 소식을 기자회견하는 모습이다. ⓒ 전현희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겸 노동존중실천단장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인권의 날(전태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태일 열사 55주기를 맞아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념행사와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55년 전, 22세의 청년 전태일이 남긴 외침을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삶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전태일의 희생은 한국 노동운동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노동인권의 날 지정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낸 그의 정신을 기리고, 근로기준법 준수 의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전태일을 매년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것은 이러한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실천이며,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문에서 전 의원은 "아직도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전태일을 기억한다"며 "얼마 전 인천에서 과로사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20대 청년처럼 여전히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는 살기 위해 가는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다.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나라,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함께 자리해 "노동인권을 위한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들과 함께 알리고 기념하고 일상에서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전현희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전태일 55주기를 맞아 ‘노동인권의 날(전태일의 날)’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 의원은 “55년 전, 22세의 청년 전태일이 남긴 외침을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고 밝히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전현희 페이스북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미디어피아'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