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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가 외국인 지원 정책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서울시의회가 외국인 지원 정책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가 국적에 따라 외국인 지원 정책을 차등해서 적용하겠다는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조례안의 내용이 지난 5월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권고했던 내용과도 충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외국인 지원 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금융, 교육, 주거, 교통 등의 지원 정책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도 동등하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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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조례안을 두고, 외국인의 본국 정책을 근거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관련 기사 : [단독] 외국인 국적 따라 지원도 달리? 서울시의회 '상호주의 조례' 심사 착수 논란 https://omn.kr/2fxco).

이에 더해,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또한 지난 5월 '대한민국 제20-22차 정기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를 통해 "상호주의 원칙이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거부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밝힌 점이 확인됐다.

권영실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는 10일 <오마이뉴스>에 "한국 사회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매번 비판을 받고 있다"라면서 "한국에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처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비차별 원칙"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외국인의 사회보장제도 적용에 상호주의 원칙을 두고 있으나, 실제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면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정도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외국인인 범죄 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기본적인 인권에까지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 인권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더군다나 조례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이 되는 것인데, 나라(국적)에 따라서 차별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서울시의원 "무슨 심정으로 낸 건지 공감하기 어려워"

서울시의회 내부에서도 해당 조례가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수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오마이뉴스>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 수가 2025년 기준으로 260만 명을 돌파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제도시로 나아가는 서울이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 시의원 절반 가까이(33명) 공동 발의를 한 데다가 발의 명단에 원내대표 이름도 올라가 있어 국민의힘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조례안으로 보인다. 무슨 심정으로 다수의 시의원들이 이런 조례안을 냈는지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거주 외국인을 국적별로 분류해 지원 정책을 만들게 되면 외국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국적별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는 지나친 행정 낭비"라면서 "이렇게 불필요한 일에 서울시 공무원들의 행정을 낭비되는 것을 간과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서울시의회#외국인국적#상호주의조례#이주민차별#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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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마이뉴스 유지영입니다.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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