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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실 대강당에서 헌법 강의를 듣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실 대강당에서 헌법 강의를 듣고 있다. ⓒ 대통령경호처제공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와중 홍역을 치른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헌법 교육을 받고 있다.

12일 대통령경호처는 경호 활동 전반에 헌법 가치를 내재화하고, 법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 직원과 경호지원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3일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교수를 초빙해 ▲헌법의 이해 ▲통치구조의 이해 ▲국민 기본권의 이해 등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교육과 시청각 교육을 섞어 진행하는 등 지난 11일 기준으로 경호처 소속 대상 직원 전원이 헌법 교육을 이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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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12.3 내란 사태 이후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상층부로부터 이를 저지하라는 명령을 받고 갈등을 겪은 직원들의 심리적 혼란 상태를 정리하고, 이 와중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호처는 이어 군과 경찰 등 경호 지원부대에도 교육 영상을 제공해 각 부대별 자체 헌법 교육을 지원해 소속 부대원 2000여 명이 교육을 이수했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강의 영상을 내부 포털에 게시해 전 직원이 상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헌법 교육을 연 2회로 정례화해 직원들의 법적 소양과 직무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은 "헌법은 국가를 지탱하는 근본 규범이자 공직자의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라며 "모든 경호 활동 역시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이뤄질 때 국민이 신뢰하는 경호, 국민 속의 경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호처#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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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년 (sadragon) 내방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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