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월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조 전 국정원장은 지난해 '내란의 밤'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 지시' 폭로의 신빙성을 공격했던 인물이다. 자신은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홍 전 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몰았다. 그 대가는 구속이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5시 30분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어제(11일) 오전 10시 10분부터 4시간가량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구속 사유는 다음과 같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7일 조 전 원장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하면서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은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남은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내란특검의 수사기간은 내달 14일까지로, 이제 한 달 남았다.
조태용의 6가지 혐의는?
내란특검이 조태용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①직무유기 ②위증 ③허위공문서 작성·행사 ④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⑤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금지) ⑥증거인멸이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조 전 원장은 윤씨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들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특히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계획을 보고받은 뒤에도 마찬가지였다(①직무유기 혐의).
윤씨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윤씨가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비상한 조치', '비상대권'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고(②위증 혐의), 국회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서를 제출했다(③허위공문서 작성·행사 ④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내용도 구속영장청구서에 담겼다.
특검은 또한 그가 홍 전 차장 폭로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선별적으로 CCTV 영상자료를 제공하고(⑤국정원법 위반 혐의) 윤씨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에 관여했다(⑥증거인멸 혐의)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