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23일 오후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기사보강 : 오후 2시 8분]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11일 재청구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박 전 장관 1차 구속 영장이 기각됐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청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 기자단 공지로 "금일 11:50경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라고 밝혔다.
혐의도 보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영장 범죄 사실에 추가된 범죄 사실이 있다"며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에도 일부 범죄사실이 추가됐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따로 구성할 수 있는 또하나의 범죄사실이 더해졌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혐의를 밝힐 수 없지만 최근 언론 보도 내용 내에서 생각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특검이 박 전 장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권, 예산권 등 권한 남용을 지적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다. 작성자는 법무부 검찰과 소속 검사인데, 특검은 지난해 윤석열씨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박 전 장관이 해당 검사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장관 혐의는 지난해 '내란의 밤' 법무부 검찰국과 교정본부, 출입국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와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을 지시하고 출국금지 업무 담당 인원을 대기시키는 등의 행위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이후 특검은 계엄 선포 후 소집된 법무부 실·국장 회의의 주요 참석자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 승재현 인권국장을 순서대로 소환해 보강 수사에 나섰다. 또 지난달 22일 박 전 장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23일 박 전 장관을 재소환했다.
법원은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박 전 장관을 구속할 만한 '상당성'과 그의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가 취한 조치가 그 연장선상에서 위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 특검보는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을 때 관례상 영장이 다시 발부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법원이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추가된 범죄 사실이 있는 만큼 전체적인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