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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09:28최종 업데이트 25.11.11 09:28

전남도의회, 경계선지능 진단검사 개선 주문... "낙인 아닌 지원으로"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전라남도의회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계선지능 진단검사'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전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계선지능 진단검사의 신뢰성과 절차, 사후관리 등 미비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전남도교육청, 전국 최초 전수검사... 도내 초등 1학년 1만 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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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은 지난 9월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도내 초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경계선지능 학생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진단은 일상생활 적응척도와 간편지능검사(KBIT2)를 활용한 1차 검사에서 경계선지능 의심 대상군 학생을 선별하고, 2차 1:1 대면 심층검사(K-WISC-V)로 학생의 지적·정서적 특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수교육대상자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진단검사에 배정된 예산은 총 13억 원으로,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수행한다. 전남 22개 시·군 424개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 약 1만 명이 전수조사 대상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목포 지역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579명을 대상으로 경계선지능 학생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총 69명(전체의 약 4.4%)이 경계선지능 학생으로 선별됐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도내 전체 지역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당시 예산은 총 2억 원이 투입됐다.

"진단 검사자 전문성 우려, 예산 사용도 불투명"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은 "1차 검사비는 1인당 10만 원, 2차 검사는 20만 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실제 1차 검사에서는 5천원짜리 간이 검사지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비의료인 진단·심리검사 시행이 의료법 제27조 및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인되지 않은 검사 도구 사용과 불명확한 예산 집행 구조는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대철 부교육감은 "경계선지능 진단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정의와 범주가 모호한 영역이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면서도 "법률적 검토를 거쳐 논란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검사는 조기 선별을 통해 교육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도임을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과도한 검사는 정서적 부담될 수도…낙인효과 우려도"

 전라남도의회 박현숙 의원(오른쪽)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전라남도의회 박현숙 의원(오른쪽)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 전라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초등 1~2학년 시기는 학습 흥미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과도한 검사는 정서적 부담과 낙인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며 "진단 중심이 아닌 정서적 흥미와 동기 유발 중심의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학부모 동의 없이 검사가 일괄 진행된 사례가 있고, 자격이 없는 교사가 검사에 참여했다는 민원도 있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김영신 교육국장은 "학부모 동의는 필수이며, 지침에도 전문 인력이 참여하도록 돼 있다"며 "세부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실이라면 즉시 시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방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단검사 결과가 학생의 성장과정과 학습 지원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검사절차에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

이번 진단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도교육청 관계자는 느린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전문가가 검사에 참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각 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 미동의 사례에 관해서는 "한 지역에서 날짜 착오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해당 사실을 인지한 이후 즉시 수습했으며, 현재는 모든 학교에서 동의 절차를 완료한 상태"라고 답했다.

검사는 지원의 출발점, 사후지원에 만전 기해야

진단 결과가 학생에게 낙인이나 자기효능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김 교육국장은 "검사 결과는 담임교사와 지도교사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학년이 바뀌면 결과를 폐기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결과가 학년·학교급 간 공유되지 않는다면 지원의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번 진단검사가 학년 말에 실시되는 만큼 실효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검사 결과는 담임교사와 학부모에게만 안내된다"면서도 "학년이 올라갈 때는 교사가 학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최소화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라남도교육청 초등학교 1학년 경계선지능 진단검사 및 맞춤형 지원 용역 과업 내용.
전라남도교육청 초등학교 1학년 경계선지능 진단검사 및 맞춤형 지원 용역 과업 내용. ⓒ 전라남도교육청

박 의원은 "경계선지능 검사는 부족함을 드러내는 절차가 아니라,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돕기 위한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결과 통보, 비밀 유지, 사후 상담 등 후속 관리 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과 통보 후 아무런 후속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진단이 아니라 낙인에 불과하다"며 "검사 결과 관리와 사후 상담, 개인정보 보호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재차 당부했다.

김 교육국장은 "전남이 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한 명의 학생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농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별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검사 신뢰도와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느린인뉴스에도 실립니다.(https://www.slowlearner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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