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 안현주
연구소장이 절차적·실체적 정당성 없이 연구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폭언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위자료 배상책임도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1단독 한종환 판사는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산하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원 A 씨가 전 연구소장 B 씨, 동료 연구원 C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3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등 명목으로 B 씨가 940만 원, C 씨가 100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 씨는 2022년 B 씨 등이 자신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고, 이 과정에서 모욕적 발언을 했다며 지난 3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5월 자신이 책임자로 있던 '아시아공동체 전승문화 플랫폼 구축사업' 연구에서 배제됐다. 2020년부터 총 3개년 사업 중 2년 간 사업을 끌어왔으나, 돌연 B 씨에 의해 책임자가 다른 연구원으로 교체된 것이다.
A 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B 씨는 "말도 아니게 X판이다, 과제 내용이"라는 등 폭언을 하며 의견 진술 기회조차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
동료 연구원 C 씨도 "A 씨의 1~2차년도에 한 거(연구는) 쓰레기"라고 발언하며 B 씨에 동조했다.
이후 A 씨가 2022년 10월 학내 인권센터에 갑질 피해를 신고하자, 같은 해 12월 B 씨는 A 씨가 상급자에 악의적 민원을 넣는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에서 각하되기도 됐다.
업무 배제와 폭언 등 전 연구소장 B 씨의 행위는 지스트 인권센터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국가인권위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B 씨의 (직무 배제) 행위는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A 씨의 근로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A 씨를 향한 발언(폭언)의 경우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C 씨의 발언에 대해선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배상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