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지난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이정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단장 차장 직무대리)을 항명 혐의로 수사했던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검찰단(아래 군검찰)이 "언론 접촉 금지를 지시하더라도 추가 항명 행위가 이뤄질 게 분명하다", "거짓을 언론에 유포"한다는 등의 이유로 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박 전 단장의 신병을 확보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군검찰은 박 전 단장 체포영장 청구서에 "폭주", "피해자 프레임", "거짓 주장", "사실 호도" 등 실제와 다른 내용을 포함해 무리한 표현까지 써 가며 체포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당시 박 전 단장이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거론하며 이의제기에 나서자, 군검찰이 사실상 그의 입을 막으려고 서둘러 체포를 시도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박 전 단장에 대한 군검찰의 두 차례 체포영장 청구 사실은 특검팀 수사를 통해 최근에야 알려졌다. 애초 군검찰은 특검에 제출한 수사기록에서 박 전 단장의 체포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는 사실을 누락했다. 이후 특검은 박 전 단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서(1, 2차)를 임의제출로 확보했는데, 그 내용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명 '박정훈 항명수사'를 지휘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육군 준장, 직무배제)은 대통령실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수괴' 혐의(이후 '항명'으로 혐의 변경)로 입건해 부당하게 수사·기소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4일 이를 기각시켰다.
앞서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이 2023년 8월 11일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수사외압을 폭로하자, 사흘 뒤인 8월 14일 1차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군사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또한 이른바 'VIP 격노설'이 보도된 뒤 "해병대사령관 지시 불복종" 등을 이유로 박 전 단장에 대해 2차 체포(8월 28일)와 구속을 시도했지만, 군사법원은 역시 이를 모두 기각했다.
군검찰 체포영장 청구서 보니...
"정치적으로 본인 혐의 덮으려" "언론 무단 접촉해 여론호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8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오마이뉴스>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군검찰이 2023년 8월 14일과 8월 28일 군사법원에 각각 제출한 박 전 단장 체포영장 청구서 2개를 입수해 분석했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이 2023년 7월 30일부터 8월 1일 사이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님 해외일정 종료 후(2023년 8월 3일 이후) 지침을 다시 받을 때까지 채해병 사망사건 조사기록 송부를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어기고 경찰에 기록을 넘겼다"고 1, 2차 체포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검찰단은 상부의 지시가 "정당했다"고 강조하면서, 그 근거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을 언급했다.
명령권자인 해병대사령관은 '(박 전 단장이 장관의 서류 이첩 보류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것은 피의자가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의자(박정훈)가 거짓을 언론에 유포하여 자신을 군사법제도의 피해자인 것인양 프레임을 짜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병대사령관은) 2023년 8월 2일 수사기록이 민간경찰에 송부되던 중 피의자가 해병대사령관에게 '제가 사령관님 지시를 어긴 겁니다'라고 말하기에 당황스러워 '당장 나가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의자 박정훈이 거짓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박정훈 1차 체포영장 청구서 중 (2023년 8월 14일)
박 전 단장의 증거인멸 우려를 설명하는 대목에선 '피의자의 언론보도자료(인터뷰) 관련' 항목을 따로 표기하면서 "(피의자는) 승인 없이 무단으로 언론과 접촉해 마치 불법적인 수사개입과 국방부 이상의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거침없이 여론을 호도했다"면서 "(이를 통해) 정권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며 이제는 정치적으로 본인 혐의를 덮으려는 행위까지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이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채 폭주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언론 접촉 금지를 지시하더라도 추가 항명행위가 이뤄질 게 분명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군사경찰병과장이자 해병대령이라는 고급장교인 피의자 본인 스스로 항명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으며, 항명행위로 본인이 받게 될 질책과 비난을 회피하고자 본인은 외압에 굴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직속상관인 해병대사령관을 지칭해 우유부단하고 선택하지 못하는 무능한 인원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 박정훈 1차 체포영장 청구서 중 (2023년 8월 14일)
하지만 군사법원은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차 체포영장 청구서를 기각했다. 1차 체포영장 기각 후 군검찰은 62쪽 분량의 기록을 보강해 2차 체포영장 청구서를 다시 냈다(2023년 8월 28일 오전 10시). 이날 박 전 단장은 군검찰로부터 '오후 2시 소환조사'를 통보받고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에 출석했다. 군사법원은 "피의자가 임의 출석한 사정 등"을 이유로 2차 체포영장도 기각했다.
수사외압에 윤석열 격노 터지자
연달아 박정훈 체포영장... "입틀막하려던 것"

▲서울 서초구 채해병특검 사무실. ⓒ 이정민
박 전 단장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군검찰의 1, 2차 체포영장 청구서 내용뿐 아니라 청구된 시점에도 주목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11일 <오마이뉴스>에 "1차 체포영장 청구 사흘 전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이 '윗선 개입'을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한 뒤 박 전 단장이 지상파 인터뷰(2023년 8월 11일)를 하면서 수사외압이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했다"면서 "사실상 군이 대통령의 격노(2023년 7월 31일)를 인지한 뒤, 박 전 단장을 통해 이 내용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고자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차 체포영장 청구는 전날(2023년 8월 27일) MBC <스트레이트>에서 대통령 격노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무리한 내용으로 입틀막 하려는 의도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군검찰은 윤석열 격노 이후 2번의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실상 하명수사를 진행했다"면서 "누구의 지시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박 전 단장의 인신 구속을 집요하게 시도했는지 특검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명 수사를 주도한 김동혁 전 군검찰 단장은 12일 <오마이뉴스>가 '박 전 단장에 대해 무리한 체포영장 청구를 왜 시도했는지',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의 지시 또는 압력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문의하자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후 김 전 단장에게 같은 내용을 문자로 질의했지만, 13일까지 답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