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 7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2시 8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 ①국가정보원법(정치 관여 금지) 위반 ②직무유기 ③위증 ④증거인멸 ⑤허위공문서 작성·행사 ⑥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장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①국가정보원법(정치 관여 금지) 위반 혐의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내란의 밤 당시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제출하면서도, 자신의 행적이 담긴 영상 제출을 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②직무유기 혐의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를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이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신속하게 배포하고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대응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그런 관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 중요시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④증거인멸 혐의는 윤석열씨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것이라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