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5월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5월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는 권력 다툼의 문제도, 4심제를 도입하는 문제도 아니다. 기본권과 헌법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려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다."

윤석열 탄핵을 이끈 김진한 변호사가 재판소원제에 대해 "사법부를 견제함으로써 사법부가 헌법과 민주주의에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지렛대"라고 짚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 실무 총괄을 맡은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의 골든타임, 재판소원제 도입을 논하다(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주관)' 토론회에서 재판소원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중대한 헌법적 쟁점·기본권 침해가 있는 재판에 한해 헌법재판소(헌재)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변호사 외에도 정광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 김보경 사회민주당 혁신진보위원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혁신당의 김재원·신장식·이해민·차규근·황운하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참여한 의원들은 지난 4일 재판소원제 도입이 포함된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대법원 권력, 그동안 견제되지 않아"

김진한 변호사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의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소속 김진한 변호사가 지난 4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진한 변호사'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의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소속 김진한 변호사가 지난 4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정민

김 변호사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도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면서도 "그럼에도 이 제도를 통해 사법부라는 권력기관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짚었다.

AD
그는 "대법원의 판결·결정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판례로 남아 1심·2심 그리고 미래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수많은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일종의 법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부가 만든 법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도라는 통제 장치를 헌재가 갖고 있는데, 사법부가 만들어내고 있는 수많은 '판례법'에 대해서는, 그것이 시민들의 생활에 밀착돼 있는데도 통제 장치가 없다"라며 "법원도 이런 통제장치가 생긴다면 판결·결정을 내릴 때 더 신중하게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대법원 권력이 견제되지 않았다"라며 "대법원의 판례 중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은 것들이 존재하고, 헌법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 구체적 규범을 끌어낼 수 없다는 시각을 가진 대법관들도 있는데 이건 견제받지 않아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권력에 대한 견제"라며 "외부의 견제도 중요하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김 변호사는 "사법부를 갈아엎자고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며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기관은 법원이 되는 게 맞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만한 역량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중대한 헌법적·기본권 문제를 다룬 재판에 대해서만 통제하고, 그렇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라며 "그게 바로 사전심사 장치"라고 짚었다.

그는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사전심사 장치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다면 일각에서 지적하는 '4심제화'의 우려처럼, 지나치게 많은 사건에 대한 부담 속에 잘 작동해온 헌재마저 망가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덧붙였다.

"헌재, 불완전하기 때문에 재판소원제 필요"

 '사법개혁의 골든타임, 재판소원제 도입을 논하다(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주관)' 토론회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사법개혁의 골든타임, 재판소원제 도입을 논하다(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주관)' 토론회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 전선정

정광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어디까지나 비상적 기본권 구제 절차"라며 "헌재의 기본권 구제 기능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기대에 부응하도록 내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소원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오히려 헌재의 불완전함에 있다"라며 "헌재는 국회만큼 민주적인 정당성이 있는 기관도 아니고, 대법원과 각급 법원만큼 법률의 해석·적용에 있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라고 말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형태로 통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재판 소원이 필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교수는 이를 위해 "헌법재판관 수를 정규구성원 9명과 예비구성원 6명 총 15명으로 확대해, 각 지정재판부의 구성을 정규구성원 3명과 예비구성원 2명 총 5명씩으로 재편해, 지정재판부 소속 헌법재판관들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소원을 각하 또는 기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보경 사회민주당 혁신진보위원장도 "헌재가 대법원 위에 기능하게 하고자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의 법이 국민의 입장에서 작동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재판소원제 도입 목적이 사법 권력이 서로 협력 관계를 이루면서도, 서로를 견제하는 톱니바퀴로 작동하게끔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재판소원제#김진한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우리가 몸담은 세상이 궁금해 글을 씁니다.



독자의견2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