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검, 광주고검
ⓒ 안현주
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 수사 정보를 은행 측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광주지방검찰청 수사관 A (5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가 수사 중이던 광주 동양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 등 수사 기밀을 2024년 5~9월 사이 모두 3차례에 걸쳐 브로커 민아무개(54)씨에게 건네 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브로커 민씨를 통해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 기밀은 은행장 측에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관 A 씨는 검찰 수사 개시 뒤 직위해제 됐으며, 재판에선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브로커 민씨와의 친분, 통화 사실 등은 인정했으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대출 비리와 관련해 당시 은행장 등 모두 8명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출 비리 규모는 240억원 대로 검찰은 파악했다.
기소된 이들 중 수사 무마 로비 명목으로 7억 원의 돈을 은행장 측으로부터 받아 챙긴 변호사의 경우,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