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 모습. ⓒ 김미애 의원실
국회가 현재 계류 중인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을 위해 다시 속도를 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3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복지위 회의일정에 합의했다. 이달 복지위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법안심사, 입법공청회 등을 차례로 진행한다.
이번 공청회는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지난 9월 열린 회의에서 "경계선지능인 개념 정의와 지원 주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한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9월 20일 열린 법안소위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발의된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법률안 7건이 상정됐다. 그러나 대상자 정의, 주무 부처, 추진방식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계속 심사' 결정이 내려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법안 병합심사와 조문 조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제정법인 만큼 세부 내용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제도 마련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공청회 절차 없이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달 ▲10일 전체회의(예산안 상정) ▲11~12일 예산결산심사소위 ▲18~19일 법안심사소위 ▲20일 전체회의(법안 의결) 일정을 확정했으며, 예산 심사와 법안 논의 사이인 17일 '경계선지능인 지원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 입법공청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