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5.11.04 17:37최종 업데이트 25.11.04 17:37

"18년째 일해도 내 월급은 최저임금 밑돌아요"

[민주노총 기획 - 우리는 노동자다]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김은미

  • 본문듣기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와 외침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2008년부터 코디 일을 시작했어요. 그땐 아이들 키우면서도 시간 조절이 가능하다길래, 괜찮겠다 싶었죠."

김은미 님은 올해로 18년째 코웨이 코디네이터 일을 하고 있다. 처음엔 '내가 한 만큼 버는 일'이라 여겼지만, 돌아보면 '끝이 없는 노동'이었다.

"처음엔 단순히 점검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엔 영업, 수금, 연체 관리까지 다 맡기더라고요. 미납한 고객 돈을 대신 내고 받아오기도 했어요. 하루 열 시간 넘게 일해도, 회사는 우린 직원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라며 책임을 안 져요."

그의 일상은 새벽부터 시작된다. 아침마다 지국에 들러 필터와 부품을 챙기고,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고객 집을 돌고, 때로는 하루 열 군데 이상 방문한다. 고객이 부재 중이면 헛걸음이다. "한 달에 많으면 열 번 넘게 헛걸음한 적도 있어요.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하자'는 말 한 마디에 하루 일정이 꼬여요. 하지만 그 시간은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가전제품 점검방문에 필요한 가방, 공구, 유니폼 등 모두 개인 사비로 구입해야 한다
가전제품 점검방문에 필요한 가방, 공구, 유니폼 등 모두 개인 사비로 구입해야 한다 ⓒ 민주노총

"대기·이동시간만 하루의 절반… 그건 노동이 아니래요"

AD
코디, 코닥과 같은 가전 방문점검 노동자들은 대기·이동·헛걸음 등 '공짜노동시간'이 전체 노동의 30~40%에 달한다.

업무비용(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제외하면 실질 임금은 시간당 8천 원에서 9천 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2025년 법정 최저임금(10,03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저희는 하루의 절반은 대기와 이동이에요. 여름엔 카페, 겨울엔 차 안에서 기다려요. 한두 시간은 기본이고, 많을 땐 세 시간도 그냥 흘러요. 그래도 그 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래요."

코디들은 '개수임금제' 구조 속에서 일한 만큼 수수료를 받지만, 일할수록 비용이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드는 '역설적인 구조'에 갇혀 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지난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현장 조사에서도 가전제품 방문점검 노동자의 실질 시급은 9,557~9,781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근접한 수준이었다.

"가방, 유니폼, 카탈로그까지 다 내 돈"… 노동자의 비용전가

"회사에서 받는 건 정수기 필터 정도에요. 나머지는 다 내 돈이에요."

그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유니폼, 가방, 공구, 카탈로그 등 업무에 필요한 거의 모든 물품을 개인 사비로 구입한다. "유니폼은 반값만 지원해줘요. 여름용, 겨울용 따로 사야 하니까 한 벌에 2만~3만 원이죠. 가방이나 도라이버 같은 공구도 다 제 돈이에요."

심지어 고객에게 건넬 판촉 선물이나 카탈로그 비용도 개인 부담이다.

"회사는 카탈로그 10장만 줘요. 그런데 고객이 200명 넘으면 나머지는 직접 사야 하죠. 10만 원은 훌쩍 넘어가요.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더 벌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비용이 더 나가요. 그러니까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거죠."

명백한 '업무비용 떠넘기기'다. 유류비, 통신비, 식비, 차량유지비 등을 노동자 개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2025.07.16.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코디·코닥지부가 넷마블 코웨이 본사 앞에서 ‘특수고용직 차별 철폐! 임단협 교섭투쟁 승리 7.16 결의대회’를 열었다
2025.07.16.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코디·코닥지부가 넷마블 코웨이 본사 앞에서 ‘특수고용직 차별 철폐! 임단협 교섭투쟁 승리 7.16 결의대회’를 열었다 ⓒ 민주노총

"코디는 사장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애매한 존재"

코디들은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는다. 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라는 단어가 찍혀 있다.

"서류 한 장 때문에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게 돼요. 출퇴근도, 일정도, 고객관리도 회사 지시대로 하는데,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예요. 퇴직금도 없고, 연차도 없어요."

이 구조는 회사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다. 실제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일부만 가입되어 있고, 그것도 노조가 생긴 뒤에야 가능해졌다. 김 씨는 "노조가 없었다면 지금도 고용보험이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처음엔 임금명세서도 없었어요. 수수료 체계가 복잡해서 왜 돈이 깎였는지도 몰랐죠"라고 말했다.

회사는 '성과급'과 '등급제'를 이용해 노동자 간 경쟁을 유도한다. "같은 일을 해도 영업 실적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돼요. 지국장님들이 '이번 달 98% 채워야 수당 나온다'며 밤 10시까지 붙잡아두던 시절도 있었어요."

김은미 님은 17년을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객을 만났다. 그중에는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고객도 있었다.

"한번은 정수기 교체 문제로 옥신각신한 적이 있었어요. 고객이 '5년 썼는데 왜 새로 사야 하느냐'며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셨어요. 팀장님이 오셨지만 오히려 같이 욕을 들었죠. 경찰까지 불러야 했어요."

그는 "코디들은 혼자 고객 집을 방문하니까 항상 불안하다"며 "남성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갈 땐 정말 긴장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위험은 산재로도, 감정노동으로도 보상받지 못한다. "다쳐도 그냥 개인 보험으로 처리해요. 산재신청 하려면 서류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회사 눈치도 보이고요."

"노조 덕분에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코디코닥 노동조합이 생긴 것은 약 5~6년 전이다. 김은미 씨는 그때를 "삶이 조금 바뀐 순간"으로 기억한다.

"노조 덕분에 통신비 지원금이 생기고, 업무활동보조비 같은 것도 신설됐어요. 예전엔 모든 비용을 우리가 다 냈는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보전이 돼요.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죠."

그는 노조 활동을 시작하며 처음으로 '노동자'라는 단어를 실감했다고 했다. "회사에선 '파트너', '프리랜서'라 부르지만, 우리 일은 명백히 노동이에요. 우리가 없으면 회사도 못 돌아가요. 그런데 법은 우리를 여전히 '사장님'으로 취급하죠."

 2025.05.26.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사각지대' 실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개최했다
2025.05.26.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사각지대' 실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개최했다 ⓒ 민주노총

"노동자인 우리가 왜 노동자가 아니죠?"

지난 5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우리는 노동자인데, 왜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나. 일을 해도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제도적 방치를 이제 끝내야 한다."

김은미 님은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일을 많이 해도 수당이 제때 안 들어오거나 깎일 때가 있어요. 이유를 물으면 '평가 점수가 낮다', '고객 불만 접수됐다'고만 해요. 근거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한 달치가 통째로 줄 때도 있어요"라며, "이런 게 체불이 아니라면 뭐가 체불이냐,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임금을 깎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코디는 사장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에요. 책임은 다 지는데 권리는 없어요."

김은미 님은 인터뷰를 마치며 이렇게 덧붙였다.

"17년을 일했는데도 월급은 여전히 최저임금 밑이에요. 그래도 계속 일하는 이유는, 우리 다음 세대 코디들이 이런 고생은 안 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뀌죠."

덧붙이는 글 |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은미 님은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 서울 북서지회 부지회장입니다


#특수고용#코웨이코디#비정규직#차별해소#민주노총
댓글


독자의견0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