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출석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0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 이정민
12·3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의원 관련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았다"며 "금일 중 법무부에 송부 예정"이라고 알렸다.
추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저는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하루 전인 지난 3일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같은 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과 관련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송부받았다"며 "금일 중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추경호 "특검, 민주당의 주문에 꿰맞추기 작업?"
추 의원은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그는 "여러 가지 무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며 "다분히 정치적 접근, 더불어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꿰맞추기 작업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한다"고 했다.
특검의 영장 내용 일부를 해명하기도 했다. 계엄 선포 나흘 전인 지난해 11월 29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국민의힘 중진 의원 간 만찬 자리에 참석한 것을 두고는 "이것이 계엄 공모 성격의 만찬 아니었느냐는 일부 의혹이 보도되었는데, 그날 만찬은 우리 국민의힘 중진 의원 몇 분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한 날이었다"며 "저는 여의도에서 모 언론사 정치부 팀들과 만찬 하고 그게 끝난 후에 후반부에 그 만찬에 잠시 참석해 여러 사람과 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기엔 우리 의원 다수와 대통령 비서실 수석 등 여러분이 계셨던 걸로 기억한다. 계엄 또는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한 무거운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전혀 아니었다"며 "가벼운 만찬 자리에 제가 늦게 합류하고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엄 당일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대통령과 당사에서 약 2분간 통화 후 국회로 이동하면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바꾸고, 의총 장소 공지가 국회 실무진들이 당연히 하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나갔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그 공지 내용을 영장에 언급하며 의총을 왜 본회의장이 아닌 예결위 회의장으로 하느냐는 (식으로) 접근하면서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의총 장소를 예결위장으로 공지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의총은 항상 예결위장, 아니면 본관 246호를 번갈아 한다"며 "의총 장소를 그날 실무진 판단으로 예결위 회의장으로 해서 공지가 나갔는데, 그것을 본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예결위 회의장으로 공지했다는 내용이 (영장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난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야당탄압·정치적 보복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두고는 "(추 의원이) '나는 당당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저희는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하고, 반대의 뜻을 어떻게 표출할 것인지는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 의원총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