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오늘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시 시작돼야 한다"라고 반발했다. 특히 장동혁 당 대표는 이 대통령의 5개 혐의에 대한 재판을 중지시킨 판사들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그대들을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사법부, 이재명에게 영혼까지 팔아 넘길 것"

장동혁 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12개 혐의로 기소돼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판결)가 인정됐다"며 "항소심에서 내일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D
그는 "지난주 금요일에는 역사적인 판결이 선고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에 가담한 일당 전원에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설계자는 내가 맞다'고 자신 있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인) 수뇌부는 결국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라며 "긴말하지 않겠다.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사법부는 이재명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 중단 시)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이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 이 대통령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넘겨 재판 검열을 할 것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항소도, 상고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5개 혐의에 대한 재판을 중지시킨 판사들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그대들을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어이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우리는 이 법을 '이재명 유죄 자백법' 또는 '헌법 파괴법'이라 부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제84조의 해석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된다고 주장한 건 민주당"이라며 "이제 와서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건 그동안 자기주장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유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유죄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주 대장동 1심 판결로 이 대통령의 무죄가 확인됐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문해력과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한다", "설령 민주당의 주장처럼 이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 없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중지할 게 아니라 당당히 재판에 응해서 무죄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선 대장동 사건의 설계자, 그리고 관련되는 모든 사건의 의사결정은 (당시) 성남시 수뇌부가 했다고 명확히 설시했다"며 "그 정점은 바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다. 성남시 수뇌부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성남시 수뇌부가 존재할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의 명칭을 '국정안정법'으로 바꾸는 것을 두고 "라벨 갈이", "택 갈이"라며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름을 아무리 바꾼다 한들 입법권력이 대한민국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대장동#재판중지법#재판재개#국민의힘
댓글8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8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