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해 5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서울동부구치소가 최은순(전직 대통령 윤석열 장모)을 위해 "전·현직 대통령 수감을 제외하고는 수립되지 않는" 수용관리계획서를 이례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최씨는 이 수용관리계획서 등을 토대로 일반 수용자들과 달리 수용생활 안정을 위한 상담책임자를 지정받거나 11개월의 수감 기간 동안 총 25회 외출했다.
최씨는 과거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총 349억 5550만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돼 지난 2023년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씨가 구속됐을 당시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이었다. 이후 대법원은 2023년 11월 최씨에 대한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사회적 관심 때문"이라더니... "기업 총수 수용관리계획서는 없어.. 사실상 특별대우"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는 최씨가 349억 원대 저축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사흘 후 그를 관심대상수용자·사회물의사범 등으로 지정하고, 수용관리계획서를 작성했다.
동부구치소가 현직 대통령 장모였을 뿐 민간인인 최씨에 대해 수용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별도로 관리한 것은 "특혜"라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보안과 경호 문제 등으로 작성된 전·현직 대통령의 수용관리계획서와 달리 최씨의 수용관리계획서는 언론 보도와 사회적 관심을 이유로 작성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명박·박근혜·윤석열과 같이 전·현직 대통령의 경우 "운동 계호 및 출정 동행 등 업무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다른 수용자 및 일반 직원이 접촉하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용처우계획을 수립했다"고 장 의원에게 설명했다.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해 5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 권우성
반면 최씨의 수용관리계획서에는 "사회적 관심"이나 "언론 보도"와 같은 사유가 적시됐다. 최씨의 수용관리계획서를 열람한 장 의원에 따르면, 동부구치소는 "최근 언론에 집중 보도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대통령 장모 최씨가 동부구치소로 이입됨에 따라 적정한 수용처우 등 수용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다.
동부구치소는 "▲법령과 규정에 입각한 원칙적이고 엄정한 처우 시행 ▲일관되고 안정적인 사회물의사범 수용관리 ▲언론대응 일원화로 추측성 보도 사전차단"을 최씨 수용관리 목적으로 삼고 최씨의 운동 및 목욕, 상담, 의료와 진료, 접견 등에서 별도의 관리계획 및 방침을 수립했다.
대표적으로 동부구치소는 "(최씨의 수용관리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 외의 다른 직원이 불필요하게 (최씨의) 수용동 출입을 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고, "여성처우팀장을 상담책임자로 지정하고 수시 상담 시 생활지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용생활 등을 유도"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장 의원은 '사회적 관심'이나 '언론보도'를 이유로 한 최씨의 수용관리계획 수립에 대해 "대통령 장모에게만 적용된 특별대우"라고 비판했다. "최씨 못지않게 사회적 주목을 받는 기업 총수나 정치인 등이 구치소에 수감되더라도 구치소가 수용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최씨 외에도 기업 총수 등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에 대한 수용관리계획서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냐'는 장 의원의 질의를 받고 "기업 총수 등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수용자에 대한 수용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작성·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가석방 전까지 25회 외출... 장경태 "최은순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성호
장 의원은 최씨가 수감 기간 총 25차례 외출한 점도 거론하며 "이례적 수용관리계획서에서 비롯된 특혜를 받았다"고 질타했다. 법무부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출한 '서울동부구치소 정문 출입관리' 자료 등에 따르면, 법정 구속된 뒤 가석방될 때까지 11개월 동안 25회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2023년 7월 24일~2024년 5월 14일).
외부 출정의 상당 부분은 병원 진료 등 개인적인 사유 때문으로 추정된다. 법무부는 '최씨 복역 기간에 이뤄진 외부 출정이 증인 출석이나 사법기관 방문, 교육 및 훈련 등 때문'인지 묻는 추 의원 질의에 "해당 수용자는 수용기간 중 법원·검찰에 출석하거나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이력이 없다" 밝혔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는 지난해 5월 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석방을 결정, 5월 14일 가석방이 집행됐다.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299일 만에 가석방된 것이다. 최씨가 가석방되던 날 경찰은 기동대 3개 중대 150여 명을 동원해 최씨를 엄호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에 "최은순씨의 외부 진료, 가석방 등 이례적인 행적들은 수용관리계획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는 법 위에 군림하는 구치소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