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수사 방해' 혐의를 받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6월 12일 오전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선대식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징계를 주도했다가 고발당한 이성윤(더불어민주당)·임은정(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혐의를 벗었다. 관련 의혹으로 고발된 지 4년 10개월 만이다.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이성윤·박은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관련 수사·감찰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초하여 혐의없음 처분했다"라고 발표했다.
두 사람의 혐의는 지난 2020년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징계과정에서 '채널A 사건' 관련한 수사자료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무단 제공받아 감찰위원회에서 누설했다는 것이다. 이성윤 의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은정 의원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있었다. 그해 12월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가 두 사람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가 시작됐다.
2021년 6월 서울중앙지검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정한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감찰자료를 제출받은 것이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찰자료를 제공한 것이 외부 공개,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정권이 바뀐 뒤인 2022년 6월 서울고등검찰청은 재수사하라는 취지의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편, 2024년 두 사람은 법무부로부터 해임당해 검찰에서 쫓겨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