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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결참고인이 발언하고있다. NATV 국회방송, 기자편집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의 비자의입원과 관련된 문제는 그동안 인권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어왔다.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신의료기관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인 보호의무자제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판결은 9인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일치한 판결이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또한 같은 맥락에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유엔은 2014년 한국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하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또는 대리의사결정자의 동의에 따라 당사자의 의지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구금 관행은 임의의 자유 박탈에 해당하며 협약 제 12조(법 앞의 동등한 인정) 및 제 14조(신체의 자유 및 안전)을 위배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강제입원의 현실과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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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 속에서 당사자들은 매일을 버텨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지역별 인권 현안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새벽 3시쯤 두 명의 남성이 방에 들어와 병원으로 끌고 갔다며, 그렇게 강제로 입원한 병원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병원에서 보호사에게 구타를 당하며 '드디어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B씨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다닐 때 내 잘못이 아니었는데, 책임자의 허락 없이 요가나 책을 읽는 등의 행동을 가족에게 단독행동이라고 보고하더라. 그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은 제가 이상해졌다며 끊임없이 입원을 요구했다"며 강제입원의 경험을 전했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원경 활동가는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격리되고 강박된 경험이 있다"며 "격리 강박에 의지하지 않아도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당사자 목소리를 반영하여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9월 25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본 법률안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폐지하고, 입원의 결정 주체를 국가로 전환하여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동의입원 역시 사실상 비자의 입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함께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 2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다. 행정입원의 경우에도 입원적합성심사제도를 보완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이 포함되어있다.

이는 비자의적으로 입원될 경우 병원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그동안 각종 병원에서 발생한 비인권적 환경에서 벗어나 당사자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이유로 당사자단체는 본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는 잠재적 범죄자?

이에 대해 의료계는 조속히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10월 3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서현역 사건으로 인해 중증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이 잇따르며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치료를 보장하면서 국민 안전을 확보할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는 "아픈 사람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면, 드물지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며 진주방화사건, 서현역 사건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이때의 비자의 입원은 74%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가족 2명이 동의를 해야 입원할 수 있다"라며 "1인가구가 천만인 시대에 보호의무자가 판단을 잘 못하면 앞 여러사고의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본인은 아무 잘못 없이 길을 걷다가 또는 일을하다가 안타까운 희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가족에 의한 보호의무자 제도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찾아야한다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비자의 입원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필요한 판단을 판사가 하는 '사법입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판사 정원제로 걸림돌이 있을 수 있으나 입원반대의 경우만 심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도 설계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법안과 관련하여 "의도는 좋으나 우려스럽다. 국공립병원 병상이 3000병상이기 때문에 입원이 어렵고,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입원할 수 없어 선택권이 제한된다. 또한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종합병원 입원이 어려워지고, 2개월이 지나면 퇴원해야 하며 예산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를 사회의 치안을 위협하는 존재로 전제하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3000병상이 부족하다'는 논리는 당사자가 상당히 많은 위험을 가진 존재라는 전제를 깔고 있으며, 이는 일상 생활과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종합병원 입원이 어려워 신체질환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이 신체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할 가능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논의는 그동안 발생한 격리, 강박, 열악한 병원 환경, 당사자의 인권 경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의료계의 입장은 입원 이전 단계의 지역사회 지원이나 당사자의 자율적 치료 참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는 여전히 당사자를 주체로 보지 않고, 외부 판단에 따라 신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가부장적이고 폐쇄적인 관점을 보여준다.

정신장애 당사자 "국제기준으로 변화해야"

이한결씨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있다. 국민의힘 김예지의원 참고인으로 이한결씨가 정신장애 및 정신질환자의 현실과 대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한결씨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있다.국민의힘 김예지의원 참고인으로 이한결씨가 정신장애 및 정신질환자의 현실과 대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NATV국회방송

의료계의 논리에 맞서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인 이한결 씨가 김예지 의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한결씨는 "저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 사회가 위험하다고 하지만 제가 위험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씨는 이어 "조현정동장애 당사자로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불안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비상약을 복용했음에도, 사법입원 이야기를 듣자 감정이 격해진 점을 양해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한 "보호입원 폐지 법안을 발의하며 비난의 대상이 되신 김예지 의원님께 사과드린다. 장애를 이유로 갇히지 않고 싶다는 제 소망이 오히려 의원님께 화살이 된 것 같아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한결 씨는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가족과 밥을 먹는 일상 속에서도 강제입원을 당할까 두려움 속에 살아가며, 원치 않는 입원은 학업과 직장을 중단하게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기회를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입원과 치료는 야만적인 제도라고 지적하며,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은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발적인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당사자들은 이미 지역사회에서 전조 증상이 아닌 경험 신호를, 병식이 아닌 통찰력이라는 언어를 찾아가며 의료적 관점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국제사회 역시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법안 발의를 재검토하겠으며, 당사자성을 강조하여 모든 대책 수립 과정에서 동료지원서비스를 고려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사자 단체는 오랫동안 동료지원센터와 권익옹호센터 등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를 요구하며, 의미 있는 사업들을 본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사회 정신건강예산은 5000억 원이 넘고, 정신건강 및 행동 건강보험 예산이 7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당사자 예산은 겨우 몇 억 원 수준에 머물거나 삭감되고 있다.

의료계가 대안으로 제시한 사법입원은 이미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의사의 이야기에 무게가 실리며 당사자의 목소리는 청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강제입원을 가장 많이 당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치료 환경을 조성하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법입원은 이미 시행국에서 회전문 현상을 야기하고 있어,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새로운 지역사회 서비스의 구성을 고려해야 한다.

입원제도로 논의 형성되면 지역사회 서비스 생기지 않아

당사자 단체는 정신질환과 범죄를 연관짓는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현재 관련 보도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시대를 역행하며 여전히 정신질환과 범죄를 연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될 당시, 의료계는 지역사회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정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2025년이 된 현재에도 지역사회 인프라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그 결과, 입원제도를 논의하게 되면 이러한 이슈 때문에 지역서비스가 충분히 확충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여전히 당사자는 지역사회에서 갈 곳이 없으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공유할 공간도 부족하다. 입원과 관련된 논의를 살아있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증상으로 불리는 어려움을 공감하며 대응 방법을 논의할 사람이 부족하다. 이런 과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당사자는 순식간에 병원으로 이송되고 강제로 사회와 단절된다.

수십 년 동안 전문가들이 강조해 온 서비스들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당사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되어야 하며, 강제적인 신체 구속이 아니라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대안은 동료 주도의 서비스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마인드포스트에도 실립니다.


#국정감사#보호의무자제도폐지#국민의힘김예지#사법입원#대한신경정신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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