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형배 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의원. ⓒ 유성호
광주광역시 광산교육지원청을 재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대표 발의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도 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통합·분리할 수 있고, 관할 구역이나 위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민 의원은 지역 여건에 맞춘 학교 현장 밀착 지원이 가능해졌고, 그동안 서부교육지원청에 흡수·통합됐던 광산교육지원청을 부활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제도화하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상임위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난·사고 취재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본 언론인 등을 국가 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