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10월 27일 오전 11시 23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룰 전부 개정법률안 표결 결과. ⓒ 정혜경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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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바뀐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근로자의날'로 바뀐 지 62년 만에 '노동절'로 복원하는 것이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 등을 내걸고 했던 투쟁을 기념해 '메이데이'라 불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왔다. 그러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근로(勤勞)'와 '노동(勞動)'은 글자를 풀이하면 조금 다르다. '근로'는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라는 뜻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가치중립적이지 않는 '근로'라는 말은 일제강점기 때 강제노역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로, '근로정신대' 내지 '근로보국대'로 사용됐다. 노동자의 자주성‧주체성을 폄훼하고 복종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근로'이고, 사용자와 동등한 개념의 용어는 '노동'이라는 것.
경남도, 창원시에 이어 제주, 경기, 충남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조례를 제정해왔다. 보도자료를 비롯해 공식 자료에 '근로'나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이나 '노동자'로 표기하기로 했다.
창원시의회는 2019년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같은 해 12월 경남도의회도 '조례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를 의결해 '근로‧근로자'가 아닌 '노동‧노동자'를 표기하도록 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동절의 명칭이 '근로자의 날'이라며 '근로'라는 표기를 고수하기도 했다.
"노동절 이름을 되찾은 경남의 노동자들에게 축하"
'근로자의날'이 '노동절'로 바뀌게 되자 환영하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사)경남교육포럼(상임대표 전창현), 포럼모두의교육(상임공동대표 김창호 등)은 27일 낸 공동성명을 통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된 것을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 회복을 상징하는 역사적 변화로 평가하며 경남 지역 노동자들에게 축하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한국의 노동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것에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가 화답한 결과이며, 일제 강점기에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한 역사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바뀐 지 62년 만에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되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우리는 노동절의 이름을 되찾은 교사, 공무원, 교육공무직을 비롯해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며 주체인 이 나라 노동자 모두에게 축하를 드린다"라면서 "어울러 노동부가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지정 추진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는 교육공동체의 일원인 교사,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마땅히 5월 1일이 법정 공휴일로 적용돼야 하며, 학생들에게도 노동절의 의미가 올바르게 교육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며 "더불어 교사, 공무원들에게도 마땅히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는 길로 역사적 진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남교육포럼, 포럼모두의교육은 "학교 현장의 교사, 공무원,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존중받을 때 진정한 민주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 믿는다"라면서 "노동절 이름을 되찾은 경남의 노동자들에게도 축하를 드리며, 우리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모두의 희망이 되는 교육으로 함께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비례)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을 퉁해 "'노동절' 노동자의 이름을 찾았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 사용자의 관점이 아닌 노동자의 관점으로 변경한 점, 한 발 전진이다"라며 "모든 노동 관련 법안들에 근로가 노동으로 명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생산의 주역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향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남도-창원시가 조례대로 '노동', '노동자'라고 제대로 표기를 해놓았다. ⓒ 윤성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