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 ⓒ 포스코이앤씨
최대 2100억원에 달하는 광주광역시와 포스코이앤씨간 광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SRF) 운영비 분쟁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 8차 심리 기일이 잠정 연기됐다.
광주시는 "지난 17일 중재판정부에 요청한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법률 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해 분쟁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재판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오는 27일 예정됐던 8차 심리 기일은 잠정 연기됐다.
중재판정부는 조만간 변경된 심리 기일 일자를 지정해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중재 관련 전문성 있는 법률 대리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로 선임하면서 기일 변경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광주 SRF의 운영비용을 놓고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가 진행하던 협상이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서 재개될 8차 심리 기일에서는 운영비 손실에 대한 귀책 사유, 운영비 손실 금액 등을 평가할 감정인 선정과 감정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심리가 이뤄진다.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는 각각 2곳의 감정인을 추천한 상태다.
앞서 포스코이엔씨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지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손실액 637억원과 2025년부터 2031년까지 정상 운영과 폐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정 운영단가 조정을 함께 요청했다.
미래 사용료에 대한 보상 판정 결정이 나면 광주시가 시민 혈세로 지불해야 할 보상금액은 최대 21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광주시는 '운영 중단기간 이외 운영비용 증가분에 대해서만 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18~2022년 운영 중단의 귀책 사유가 포스코이앤씨 측에 있기 때문에 손실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쓰레기 처리 능력이 떨어지고 악취를 발생시킨 시설을 구축·운용해 운영비를 증가시킨 귀책 사유가 포스코이앤씨 측에 있는 만큼, 과거 손해나 미래 사용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SRF는 지난 2016년 준공돼 전남 나주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주민 반대로 2018년 1월부터 4년 동안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