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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13:50최종 업데이트 25.10.18 13:50

액셀 밟는 특검, 발목 잡는 변호인

[주간내란재판리포트] 2025년 10월 3주차 (10월 13일~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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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말
시민들의 노력 끝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했고, 새 정부도 들어섰습니다. 한번 풀려났던 윤석열도 재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내란범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며, 1심 선고는 내년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내란 재판의 근황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한 주간 재판 흐름의 핵심만 요약해 짚어주는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를 연재합니다.
 12.3 내란의 사실관계는 크게 세 가지 큰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12.3 내란의 사실관계는 크게 세 가지 큰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 참여연대

추석 연휴 전 주에서는 방첩사 소속 간부들이 윤석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부터 부정선거 유튜브 영상을 근거로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정황,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여의도로 출동했던 상황 등을 검증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출동에 사과했지만, 윤석열 변호인들은 적반하장으로 왜 사과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또한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의 첫 공판도 있었습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이번 주에는 윤석열과 조지호·김봉식, 김용현의 공판이 있었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첫 공판도 있었습니다. 주요 장면 위주로 돌아봅니다.

1. 재판 진실보다 자기 변호에만 관심있는 증인 :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2월 17일 오후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2월 17일 오후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월요일(13일)에는 윤석열의 22차 공판 기일이 열렸습니다. 지난번 보석청구가 기각된 뒤 역시나 윤석열은 다시 무단 불출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날 공판에는 특전사령부 산하 707특임단의 김현태 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707특임단은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 본회의장 쪽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위해 의사당 지하1층으로 내려가 전원차단기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김현태는 내란 이후 말바꾸기 의혹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2월 9일 그는 기자회견을 자처해, 김용현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100여 통이나 전화해 지시를 했으며 그 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내용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과 두 달여가 지난 뒤 국회 청문회와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당시에는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번복했습니다.

김현태는 이번 윤석열 재판에 출석해서도 여전히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은 적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증언하기보다는 자신을 변호하기에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당일 부대원들이 케이블타이를 지참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특임단은 테러범 진압을 위해 항상 케이블 타이를 소지한다며, 당일 용도는 민간인이나 국회의원 체포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이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충돌에 말려 이용되었다며, 당시 장관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하겠다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도 호소했습니다. 다만 '(본회의장 안의 국회의원 수가)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는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물론 김현태 단장이 '끌어내라' 지시를 못 들었다고 해서 윤석열이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곽종근은 또 다른 자신의 부하인 이상현 1공수여단장에게 '대통령이 의원들 끌어내라고 한다'라고 말하며 국회 진입을 지시했으며, 이상현과 그 부관인 안효영 작전참모가 이미 법정에서 이를 증언했습니다(주간내란재판 6호, 19호 참고). 오히려 김현태가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의원 정족수인 150명을 넘으면 안된다는 지시를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계엄군 투입 목적이 계엄 해제 방해라는 점은 충분히 입증됩니다. 김현태 단장은 20일로 예정된 다음 기일에 한 차례 더 출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변호인단은 법정 생중계를 문제삼으며, 법정에 전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한동안 지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끼리끼리 닮는 것인지, 재판을 어떻게든 지연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2. 불리한 건 다 조작? :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등 재판(2024고합1522)

금요일(17일)에는 변호인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중단되었던 김용현 등의 공판이 변호인 측의 기피신청 취하에 따라 재개되었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수도방위사령부 박진우 35특임대대장(중령), 최승호 중령, 지역대장 김의규 소령 등이 출석했습니다. 박진우 중령은 지난 8월 28일 윤석열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었는데요. 계엄 당시 박진우 증인은 이진우의 명령에 따라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했으나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고, 직속상관인 조성현 단장에게서 '민간인들과 충돌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아 인적이 없는 곳으로 부대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날, 검사는 다시 출석한 박진우 중령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작성한 조서와 통화 녹음파일 몇 개에 대한 진정성립(강압이나 대리 작성자 없이 증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로 증거 채택을 위한 필수 절차)만 진행했습니다. 그 통화 내용 자체는 증인과 변호인들이 낀 헤드폰으로만 재생되어 방청석에서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증인이 또 다른 소속부대 간부인 윤태현 중령, 김의규 소령과 통화한 녹음파일이라는 것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의도에 출동했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 통화한 내용으로 추정됩니다. 뒤이어 출석한 최승호 중령을 대상으로도 검사는 별도의 증인신문 없이 조서와 그가 다른 간부들과 윤태현, 김의규 등과 통화했던 녹음을 증거로 채택하기 위한 진정성립만 진행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대해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 과감히 증인신문을 생략하는 것이라며, 지귀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김용현 변호인 측은 시간을 끌고 증거 채택을 막기 위해 반대신문에서 무리수를 남발했습니다. 사건과 관계 없는 계엄법, 군사법원법 등의 법조항을 나열하면서 내용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거나, 작전중에 군 간부들이 통화한 내용에 군사기밀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냐며 현출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보안폰이 아닌 일반폰으로 통화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냐, 조서에 작성한 부대 일반 편제 관련 내용이 판례상 군사기밀이라며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을 아느냐는 등 사실상 증인에게 협박에 가까운 질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미 당사자가 인정한 통화녹음파일에 대해, "요즘같이 AI가 발전된 상황에서는 사람 목소리도 완벽하게 재연하고 있다"라면서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파일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박진우는 자신의 기억도 있고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했습니다.

3. 번외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차 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2부 류경진 부장판사, 2025고합1172)

피고인석에 앉은 이상민 전 장관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상민 전 장관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금요일(17일)에는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공판도 있었습니다. 이상민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기는커녕 방조했고, 윤석열의 직접 지시를 받아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한 국회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이런 사실을 숨기고 지시 문건을 직접 받지 않았으며 멀리서 보았다는 등 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상민은 지난 8월 1일 구속된 상태입니다.

특검이 이런 내용으로 이상민의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자, 이에 대해 이상민 측은 혐의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반대 의견을 명확히 제기했으며,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게 당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도 이상민은 이태원 참사를 언급했습니다. "수많은 인명 피해 사고를 겪었기에 혹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시민의 안전 관련한 상황에 대해 걱정이 앞섰다"라며,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것은 안전에 유의하라는 취지였다는 것입니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 종료 후 이상민이 웃으며 한덕수와 후속지시 문건 내용을 검토하는 장면.
계엄 선포 국무회의 종료 후 이상민이 웃으며 한덕수와 후속지시 문건 내용을 검토하는 장면. ⓒ 법원CCTV 캡처

하지만 이미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는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엄선포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한 국무위원은 없었고, 다른 인원들이 나간 후 이상민은 한덕수와 웃으면서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태원 참사를 떠올렸다면 나올 수 있는 모습이었을까요?

이번 주의 재판 동향 요약

▲윤석열 재판에서는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말바꾸기 논란의 당사자이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고인이기도 한 김현태는 진실을 증언하기보다 자기 변호에 주력하며, 국회 본청에 진입한 건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군 투입이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김용현 등 재판에서는 국회에 출동했던 수방사 조성현 경비단장 산하의 부대장들이 출석했고, 당시 상황을 두고 다른 부대장들과 통화한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추정되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 주신문을 포기하고 녹음파일 증거채택만 진행했고, 변호인은 이를 막기 위해 AI로 조작된 것 아니냐며 무리수를 남발했습니다.
▲이상민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상민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단전·단수 지시는 이태원 참사를 경험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취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주동자들 재판은?"
4월 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현직 군인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공판은 3개로, 모두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 설명이 필요없는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12.3 내란의 세가지 큰 덩어리, ① 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 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모두에 대해 최종 지시자이자 책임자입니다.
2)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2025고합51) : 내란에 관여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입니다. 내란에서 경찰은 위 세가지 덩어리에 모두 투입되었으며, 계엄군과 보조를 맞추어 국회와 선관위 주변에 배치되고, 방첩사령부 등의 정치인 체포 시도에 협조했습니다.
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재판(2024고합1522) : 윤석열의 명령을 받아 12.3 계엄을 전체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입니다. 구체적인 계엄 계획을 설립하고 계엄군을 움직여 실행했으며, 특히 선관위를 점거해 직원들을 체포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습니다.
* 이 리포트는 12.3 계엄 관련 공소장과 재판 언론보도, 직접 방청 등을 참고해 작성되었습니다.
* 이 글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와 슬로우뉴스에 함께 발행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참여연대 블로그와 슬로우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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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내란재판#김용현#윤석열#지귀연#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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